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사기죄 고소 절차

2026년 5월 13일

사기죄 고소 절차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준비된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각하될까 봐 우려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에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신 분들 중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 부족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각하될까 봐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각하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 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준과 수사 진행 방향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릴 때부터 거짓말을 했는지, 돈의 사용처를 허위로 설명했는지,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는지,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연락을 피했는지 등 기망 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이나 고소장 내용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명백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조사 단계에서 주의할 점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직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수사관은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만약 조사 후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소인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내용이 민사상 대여금 분쟁(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민사 소송)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면 피소인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경찰 조사에 앞서 빌려줄 당시의 대화 내용, 돈을 빌린 명목, 변제 기한 약속, 입금 내역, 혹시라도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한 정황, 상대방의 경제 상태 등 관련된 모든 사실을 상세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 행위로 돈을 편취(속여서 빼앗는 행위)하려 했다는 정황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각하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의신청(수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하거나 보완된 증거를 갖춰 재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기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증거 수집과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등 상황이 복잡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