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부산 계약분쟁]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 대신 나서는 권리 - 민법 제404조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정작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있거나, 매도인이 자기 앞 등기를 넘겨받지 않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은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리에 서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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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계약분쟁]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직접 청구하는 구조 -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은 그것을 맺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539조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예외를 둡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보험금 수익자,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는 하수급인,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기로 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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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보 허위 설정 사기 — 형사·민사 병행으로 피해 회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지인이 해당 담보를 이용해 추가로 사기 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7,500만 원의 채무를 전가한 사건입니다. 법적 쟁점 명의신탁과 유사한 구조의 담보 제공이 의뢰인에게 법적 채무를 부담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지인의 행위가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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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당신 먼저 이행하라는 말의 법적 근거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

잔금을 줄 테니 먼저 등기 서류를 넘기라는 매수인과, 서류를 줄 테니 먼저 잔금을 보내라는 매도인. 서로 먼저 하라며 맞서는 이 흔한 장면에 법이 붙인 이름이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단순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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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위약금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 민법 제398조 배상액 예정의 계산

계약서 마지막 장의 위약금 조항은 분쟁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세히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깨지는 순간, 그 한 줄이 사건 전체의 값을 정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합니다. 이 추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원이 언제 금액에 개입하는지, 위약벌과는 무엇이 다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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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직원의 잘못을 회사가 배상하는 이유 -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세 요건

배달 기사의 사고, 직원의 횡령, 영업사원의 기망. 손해를 일으킨 사람은 개인이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는 상대는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리를 놓는 조문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는 회수 가능한 주머니를, 회사에는 관리 실패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조문을 항 단위로 뜯어 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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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1억 2천만 원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약 체결 전 핵심 정보를 은폐한 채 계약을 유도하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쟁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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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보증채무는 어디까지 따라가나 - 제430조·제433조 부종성의 구조

보증은 남의 채무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보증인을 무한정 끌려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따라간다는 성질, 즉 부종성 이 보증인을 지키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제428조에서 제433조까지 이어지는 조문들을 순서대로 읽으면, 보증인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서부터 방어할 수 있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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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 두 개의 청구권 -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는 다섯 가지 계산

돈을 잃은 사건은 하나인데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둘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면 제741조가,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제750조가 각각 근거가 됩니다. 둘 다 성립한다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실무에서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를 계산해서 정합니다. 다섯 가지 지점에서 결과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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