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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직원의 잘못을 회사가 배상하는 이유 -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세 요건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28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직원의 잘못을 회사가 배상하는 이유 -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세 요건

배달 기사의 사고, 직원의 횡령, 영업사원의 기망. 손해를 일으킨 사람은 개인이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는 상대는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리를 놓는 조문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는 회수 가능한 주머니를, 회사에는 관리 실패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조문을 항 단위로 뜯어 읽으면 책임이 성립하는 세 요건과 회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문, 그리고 회사가 직원에게 다시 청구하는 구상의 구조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제도의 뼈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면책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만 열린다.

민법 제7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세 개의 요건 - 사용관계, 사무집행 관련성, 불법행위

제756조 제1항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와 행위자 사이의 사용관계. 정식 고용계약이 없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다루어집니다. 파견, 일용, 명의대여 관계에서도 지휘·감독의 실질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도급이든 위임이든, 작업 방식과 시간을 누가 정했는가라는 실질이 우선합니다.

둘째,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것. 이 여섯 글자가 사용자책임 분쟁의 최전선입니다. 판단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무 범위 안의 행위처럼 보이는가, 직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져 있는가를 봅니다. 업무 시간에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다 낸 사고는 안쪽에, 퇴근 후 사적 모임에서의 다툼은 바깥쪽에 놓이는 식입니다. 경계 사례일수록 근무일지, 차량 운행기록, 업무 지시 내역 같은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셋째, 피용자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피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먼저 정리되고, 그 위에 회사의 책임이 쌓입니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을 대신 지는 구조이지, 없는 책임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형이론의 한계 -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

사무집행 관련성을 외형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는 피해자, 즉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밖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이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명의의 보증서를 만들어 준 사안에서, 상대방이 그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가 전형적인 다툼의 장면입니다.

이 한계선 때문에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결론이 갈립니다. 회사 인감이 정상 절차 없이 찍힌 서류, 통상의 거래 관행과 동떨어진 조건은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거래 당시 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이, 회사 쪽에서는 비정상 징후가 뚜렷했다는 자료가 각각의 무기가 됩니다.

면책의 좁은 문과 감독자의 책임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문면상으로는 면책의 길이 열려 있지만, 실무에서 이 단서로 면책이 인정되는 예는 드뭅니다. 채용 절차를 지켰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무의 위험에 상응하는 구체적 감독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곧 현장소장이나 지점장 같은 대리감독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지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사와 감독자를 함께 상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중간관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독 범위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방어의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3항 - 회사가 직원에게 되묻는 구상권

배상을 마친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허용한다고 하여 전액 구상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신의칙을 근거로 구상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의 성격,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경위, 회사가 위험 분산 조치를 해 두었는지가 감액의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직원 입장에서 전액 구상 청구서를 받았다면 그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내부 규정 정비가 구상 분쟁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고 이후의 구상 관계까지 내다보고 초기 대응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금액이 그대로 구상 분쟁의 출발점이 되므로, 합의 단계에서부터 구상 국면을 염두에 둔 문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분쟁의 실제 -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증명하나

피해자라면 피용자 개인과 회사를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증명의 초점은 사용관계의 실질과 행위의 외형적 직무 관련성에 놓입니다. 회사라면 방어선은 두 겹입니다. 바깥 선은 사무집행 관련성의 부정, 안쪽 선은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주장입니다. 면책 단서는 마지막에 검토할 좁은 문으로 남겨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 전략상 어느 방어선에 힘을 실을지는 증거의 분포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사고 직후의 업무 기록, 지시 체계 문서, 거래 서류가 결론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정리

사용자책임은 손해를 일으킨 개인 뒤에 있는 조직에 책임을 잇는 제도입니다. 성립의 열쇠는 사무집행 관련성의 외형 판단이고, 예외의 열쇠는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행위가 직무의 외형 안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의 유무도, 구상의 범위도 결국 그 기록 위에서 정해집니다.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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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퇴근 후에 낸 사고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사무집행 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무와 시간적·장소적 연관이 끊어진 순수한 사적 행위라면 사용자책임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다루어집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회사가 채용과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면책되나요?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제756조 제1항 단서). 다만 실무에서는 형식적 절차 준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작동한 감독 체계의 증명이 요구되어 면책 인정례가 드뭅니다.

회사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756조 제3항이 구상권을 인정하지만, 실무에서는 신의칙에 따라 업무 성격과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구상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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