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핵심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지점 -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잘못 보낸 송금, 이중으로 낸 대금, 계약이 무효가 된 뒤에도 상대 손에 남아 있는 돈. 이런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부당이득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한쪽에만 이익이 남아 있을 때, 법은 그 상태 자체를 바로잡습니다. 다만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한병철 변호사 [부산 계약분쟁] 권한 없이 맺은 계약은 누구의 것인가 -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2026.09.01 · 조회 2한병철 변호사 [부산 계약분쟁] 해제한 뒤에 남는 것들 -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2026.09.01 · 조회 2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대리권 없는 계약, 본인이 책임지는 세 경우 - 민법 표현대리 3조문
남편이 아내 모르게 아내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회사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리권이 없거나 벗어난 계약은 무권대리로서 원칙적으…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이유 없이 넘어간 돈을 되찾는 법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
잘못 보낸 계좌이체, 이중으로 결제된 대금, 무효가 된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 형태는 달라도 법의 눈에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상대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법률상 원인…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속아서 한 계약과 협박당해 한 계약 - 제110조 취소의 세 가지 관문
거짓 설명에 넘어가 투자 계약을 맺었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 속에 각서에 서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이런 의사표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제110조가 정한 사기 또는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착오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 - 제109조 중요부분 착오의 요건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내용이 생각과 달랐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다른 토지, 조건이 다른 보증, 성능이 다른 기계. 이럴 때 민법이 준비해 둔 장치가 착오에 의…
해제하겠다는 말 한마디 뒤에 - 원상회복·이자·손해배상이 남는 자리
"계약 해제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미 건네진 돈은 어떻게 되는지, 받은 물건은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하는지,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이행이 늦은 것과 불가능해진 것 - 제387조·제390조·제392조가 나누는 갈래
물건이 오기로 한 날이 지났습니다. 잔금 날짜를 상대가 넘겼습니다. 공사가 약속한 준공일을 지나 멈춰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이 먼저 묻는 것은 "늦은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가능해…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1년·5년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보니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사라져 있습니다. 아파트는 배우자에게 증여되었고, 사업장은 동생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