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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착오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 - 제109조 중요부분 착오의 요건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착오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 - 제109조 중요부분 착오의 요건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내용이 생각과 달랐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다른 토지, 조건이 다른 보증, 성능이 다른 기계. 이럴 때 민법이 준비해 둔 장치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착오가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조는 두 개의 문턱을 두고 있고, 실제 분쟁은 대부분 이 문턱 앞에서 갈라집니다. 이 글은 어떤 착오가 취소 사유가 되는지, 취소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착오 취소란 무엇인가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문장 하나에 요건과 예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요건은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예외는 표의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취소를 주장하는 쪽은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고, 취소를 막으려는 쪽은 상대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책임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첫 열쇠입니다. 소송에서 어느 쪽이 무엇을 입증하지 못했는가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이 정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부분의 착오는 어떻게 판단하나
중요부분이란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 자신은 물론 보통 사람이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를 말합니다. 판단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표의자 개인에게 그만큼 중요했는가 하는 주관적 기준, 그리고 일반인이 보아도 그러한가 하는 객관적 기준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하고,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유형은 세 갈래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애초에 다른 물건이었던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경계선이나 면적이 등기부와 다른 토지에 관한 착오,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입니다. 보증계약에서는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착오가 같은 자리에서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단순한 동기의 착오, 즉 왜 그 계약을 하려 했는지에 관한 속마음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될 줄 알고 토지를 샀다거나, 값이 오를 줄 알고 투자했다는 사정은 동기에 머무릅니다.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논의가 열립니다. 광고 문구, 중개인의 설명, 계약 전 주고받은 문자가 표시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 취소를 막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전혀 읽지 않고 서명했거나, 등기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산 경우, 공장 부지를 사면서 용도 제한을 관청에 물어보지 않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로 다투어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표의자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분쟁 초기에 무엇을 준비할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확인을 권했는데 거절한 사정, 전문가로서의 지위 같은 자료가 이 지점에서 오갑니다.
취소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취소의 효과는 민법 제141조가 정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계약이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이미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매매라면 매수인은 물건을, 매도인은 대금을 돌려주는 원상회복이 이어집니다.
다만 제109조 제2항이 한계를 둡니다.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취소 전에 사정을 모르고 그 물건을 다시 사들인 제삼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늦어질수록 제삼자가 끼어들 여지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착오를 안 뒤 오래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착오를 알고도 대금을 계속 지급하는 행위는 추인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
착오 취소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를 어느 요건에 얹을 것인가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사실도 동기의 착오로 정리되면 취소가 막히고, 내용의 착오로 정리되면 길이 열립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문자, 광고물, 중개 설명 같은 자료가 동기의 표시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는데, 어느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취소 통지의 시점과 방법도 3년의 기한과 얽혀 있어, 통지 문구 하나가 추인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물건을 처분했다면 제삼자 보호 규정까지 겹쳐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분쟁이 커지기 전에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갖추어 검토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입니다.
정리
착오 취소는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문턱과 중대한 과실이라는 예외, 그리고 3년의 기한 위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 내용이 생각과 달랐다면 먼저 계약서와 체결 경위 자료를 모으고, 착오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조문의 언어로 옮겨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야 취소 통지를 보낼지, 어떤 문구로 보낼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되, 통지 전에 한 번은 전체 그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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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잘못 이해하고 서명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계약서를 전혀 읽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취소하면 이미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민법 제141조) 이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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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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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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