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이행이 늦은 것과 불가능해진 것 - 제387조·제390조·제392조가 나누는 갈래

법률정보2026년 8월 27일조회 0

이행이 늦은 것과 불가능해진 것 - 제387조·제390조·제392조가 나누는 갈래

물건이 오기로 한 날이 지났습니다. 잔금 날짜를 상대가 넘겼습니다. 공사가 약속한 준공일을 지나 멈춰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이 먼저 묻는 것은 "늦은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가능해진 것인가"입니다.

같은 "계약대로 되지 않았다"라도 이 두 갈래는 요건도 다르고,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민법 제387조·제390조·제392조를 순서대로 읽으면 그 갈림길이 보입니다.

언제부터 늦은 것인가 — 제387조

지체책임은 기한이 지나야 생깁니다.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기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지체가 시작되는 세 시점 (제387조)

1. 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
2. 불확정기한 — 기한 도래를 안 때
3. 기한 없음 — 이행청구를 받은 때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이나 정산금은 청구를 한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시작점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실무에서 반복해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근거 — 제390조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을 한 문장으로 묶는 조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서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책사유가 없으면 배상책임도 없다는 뜻이고, 뒤집으면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채무자가 내세워야 할 사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체 중에 생긴 손해 — 제392조

지체에 빠진 뒤에는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392조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체 중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때 이행했더라도 어차피 같은 손해가 났을 사안이라면 책임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체에 빠진 시점이 언제인지가 손해의 귀속 범위를 바꿉니다. 제387조의 기산점 문제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행불능은 무엇이 다른가

이행지체는 아직 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늦은 것이고, 이행불능은 이행 자체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상태입니다. 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등기가 회복될 수 없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별의 실익은 청구의 모양에 있습니다. 지체라면 여전히 본래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지연손해를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불능이라면 본래의 이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행에 갈음하는 배상, 즉 전보배상으로 넘어갑니다.

지체가 계속되면 어디로 가나

지체 상태가 이어지면 채권자에게는 세 갈래가 열립니다. 그대로 이행을 기다리며 지연손해를 묻는 길, 이행에 갈음하는 배상으로 바꾸는 길, 그리고 계약 자체를 끝내는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남은 반대급부와 원상회복의 부담을 함께 계산해 정합니다. 이미 대금을 대부분 지급한 사안이라면 되돌리는 쪽이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고, 아직 지급 전이라면 정리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다만 어느 길이든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입니다. 이 절차가 빠지면 뒤의 선택지가 하나씩 닫힙니다.

수령을 거절하고 배상으로 — 제395조

지체가 길어지면 이제 와서 받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제395조는 그 경우를 정합니다. 채무자가 지체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전보배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해제와 함께 검토되지만 효과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반대급부와 원상회복의 부담을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까지 배상되나 — 제393조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영업 손실이나 전매 차익처럼 사안 고유의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관문이 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용도와 일정을 문서로 알려 두었는지가 나중에 배상 범위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금전채무는 별도의 규율을 받습니다. 제397조는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이 걸려 있을 때

쌍무계약에서는 상대가 늦었다고 곧바로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매매처럼 서로 맞물린 계약에서는 내 쪽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 상대를 지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잔금과 등기서류가 맞물린 사안에서 "누가 먼저 준비했는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실무 관행은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청구하는 쪽은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약속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면 됩니다. 이행기가 언제였는지, 기한이 없었다면 언제 청구했는지가 여기에 붙습니다.

반대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문제입니다. 제390조 단서가 예외의 형식으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재 수급이 막혔다거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이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까지 따져집니다.

손해의 액수는 청구하는 쪽의 몫입니다. 다만 금전채무라면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분쟁이라도 금전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먼저 검토됩니다.

통지 한 통이 남기는 것

지금까지의 조문은 모두 시점을 묻고 있습니다. 언제 기한이 왔는지, 언제 청구했는지, 언제 최고했는지, 언제 불능이 되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개 서면 한 통입니다. 이행을 촉구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명시했는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무엇을 하겠다고 밝혔는지, 그리고 그 서면이 언제 상대에게 도달했는지가 뒤의 해제와 전보배상의 전제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의 이행을 기다리는 쪽에 있다면, 자기 채무의 이행 준비를 갖추어 두고 그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준비 없이 재촉만 반복해도 상대가 지체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짚어야 할 순서

확인은 이 차례로 하십시오

1. 기한이 어떤 형태인가 — 지체의 기산점(제387조)
2. 이행이 아직 가능한가, 불가능해졌는가
3. 내 쪽의 이행 제공은 있었는가(제536조)
4.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있었는가(제395조)
5. 청구할 손해가 통상손해인가 특별손해인가(제393조)

실무에서 검토가 필요한 국면

지체와 불능의 경계가 애매한 사안, 최고 서면의 문구가 다투어지는 사안, 특별손해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청구의 구조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민법 제387조 제2항은 기한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한 사실과 시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Q2. 지체가 계속되면 수령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제395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3. 금전채무는 손해를 증명해야 하나요?

제397조 제2항은 채권자가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Q4. 지체 중에 천재지변으로 물건이 없어지면요?

제392조 본문은 지체 중에 생긴 손해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도록 하되,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던 경우는 단서로 제외합니다.

Q5. 영업 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1533-7377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387조, 제390조, 제392조, 제393조, 제395조, 제397조, 제536조, 제397조, 제536조.

이행이 늦은 것과 불가능해진 것 - 제387조·제390조·제392조가 나누는 갈래 이미지 1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