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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대리권 없는 계약, 본인이 책임지는 세 경우 - 민법 표현대리 3조문

법률정보2026년 8월 31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대리권 없는 계약, 본인이 책임지는 세 경우 - 민법 표현대리 3조문

남편이 아내 모르게 아내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회사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리권이 없거나 벗어난 계약은 무권대리로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민법은 여기에 세 개의 예외를 둡니다.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표현대리입니다. 본인이 대리권의 겉모습을 만들어 냈고 상대방이 그것을 믿을 만했다면, 계약의 효력을 본인에게 지우는 제도입니다. 거래 안전과 본인 보호 사이에서 법이 그어 놓은 균형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민사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세 조문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합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읽으면 방어의 지도가 되고, 상대방의 자리에서 읽으면 계약을 지키는 지도가 됩니다.

제125조 - 대리권을 주었다고 말한 책임

제125조는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범위 안의 법률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도, 주었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보이게 한 것 자체가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위임장을 써 주었다가 거래가 무산된 뒤 회수하지 않은 경우, 명함과 직함을 쓰게 하며 거래처에 소개한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조문의 공방은 표시가 있었는가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었는가라는 두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표시는 말로도 행동으로도 가능하고, 묵인도 표시로 평가될 수 있어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제126조 - 권한을 넘은 대리의 처리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제126조입니다. 기본대리권은 있으나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집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더니 예정에 없던 담보 설정까지 해 버린 사건, 소액 거래 권한만 준 직원이 대형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 이 조문으로 다투어집니다. 기본대리권이 전혀 없으면 제126조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떤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지의 확정이 심리의 첫 작업이 됩니다. 판례는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무단 처분 사건에서 이 조문이 단골로 등장하고, 담보 제공이나 대규모 처분처럼 일상가사의 범위를 명백히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의 중심에 놓입니다. 승패는 정당한 이유, 곧 상대방이 확인할 것을 확인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은 대리행위 당시이므로, 사후에 드러난 사정이 아니라 계약 테이블 위에 있던 자료들로 평가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제129조 - 끝난 대리권의 그림자

제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한 뒤의 행위를 다룹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퇴사한 직원, 해임된 대리인, 계약 기간이 끝난 중개인이 예전처럼 행동해 체결한 계약도 상대방이 소멸 사실을 모르고 과실도 없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담당자를 상대가 계속 믿은 것이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소멸 후의 행위가 종전 권한의 범위마저 넘었다면 제129조와 제126조가 겹쳐 적용되는, 조문이 이어달리기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대리 관계가 끝나면 위임장과 인장을 회수하고, 주요 거래처에 종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훗날의 소송 하나를 막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법인이라면 퇴직자의 사원증과 법인카드, 전자결재 권한까지 회수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공통의 뼈대 - 겉모습에 대한 책임

세 조문을 관통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본인이 만들었거나 방치한 대리권의 겉모습, 그것을 믿은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이 둘이 만나면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본인의 관여 정도와 상대방의 확인 노력이 저울의 양쪽에 놓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 위임장의 문구, 거래의 규모와 이례성,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같은 서류라도 거래의 성격에 따라 무게가 달라져, 일상적 거래에서는 가볍게 넘어갈 사정이 담보 제공처럼 무거운 거래에서는 확인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계약을 이행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대리한 자에게 구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부 관계의 정산이 뒤따릅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일 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실전 - 어느 쪽에 서 있든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상대방이라면 믿을 만했던 사정을 쌓아야 합니다. 제시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종전 거래의 이력, 확인 전화의 기록이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통화 녹음과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일수록 힘이 셉니다. 계약을 부인하려는 본인이라면 반대로 상대방이 확인했어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을 찾아야 합니다. 거래가 이례적으로 크거나 본인에게 불리한데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은 과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 당시의 서류와 연락 기록이 사건의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분쟁의 조짐이 보이면 그 시점의 자료부터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표현대리 사건은 결국 종이와 기록의 싸움이고, 기억은 언제나 그 다음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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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갚아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대출처럼 이례적인 거래는 본인 확인 의무가 강조되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서류에 누가 서명했는지, 본인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 후에 회사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회사가 책임지나요?

상대방이 퇴사 사실을 모르고 모르는 데 과실도 없었다면 제129조에 따라 회사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퇴사 통지를 거래처에 보냈는지, 명함·직인을 회수했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종료 통지의 기록이 회사를 지키는 증거가 됩니다.

위임장만 믿고 계약했는데 위조라고 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위조된 위임장만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겉모습 형성에 관여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인감을 맡기는 등 원인을 제공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위조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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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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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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