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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속아서 한 계약과 협박당해 한 계약 - 제110조 취소의 세 가지 관문

법률정보2026년 8월 28일조회 2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속아서 한 계약과 협박당해 한 계약 - 제110조 취소의 세 가지 관문

거짓 설명에 넘어가 투자 계약을 맺었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 속에 각서에 서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이런 의사표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제110조가 정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그 장치입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세 개의 항이 있고, 누가 속였는가에 따라 취소의 문이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사기와 강박 각각의 요건, 제삼자가 개입한 경우의 특칙, 그리고 취소 후의 정산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민법 제110조 제1항은 간명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7 확인)

사기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그리고 그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연결고리가 모두 이어져야 합니다. 이 네 개의 고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끊기면 취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수익률을 제시한 투자 권유, 하자를 적극적으로 감춘 매매, 담보 가치를 부풀린 대출 알선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의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다소의 과장은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에서는 기망이 아니라고 다루어집니다.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어디부터가 기망인지는 광고 문구, 설명 자료, 거래 경위를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문구라도 상대방이 일반 소비자인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계약 규모가 클수록 설명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집니다. 침묵도 문제가 됩니다. 알릴 의무가 있는 사정을 일부러 숨긴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논의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강박은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체에 대한 위협만이 아니라 재산상 불이익, 명예 훼손의 예고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끊겠다는 통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압박, 직장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예고처럼 일상적인 언어로 전달되는 압박도 상황에 따라 여기에 포함됩니다. 고소하겠다는 통보나 소송 예고처럼 정당한 권리 행사의 외형을 띤 압박이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데,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강박의 정도도 문제됩니다. 공포심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다면, 취소가 아니라 의사표시 자체의 무효가 논의됩니다. 취소와 무효는 이후의 법률관계가 다르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무효라면 기한의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라면 뒤에서 보는 3년의 기한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삼자가 속인 경우의 특칙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문이 좁아집니다.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나 소개인이 과장 설명을 했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그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취소는 막힙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보증 사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여 보증계약을 맺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의 인식을 증명할 자료, 이를테면 거래 경위서나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 기망 내용이 담긴 서류가 채권자를 거쳐 전달된 사정 등이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취소의 효과와 한계

취소하면 민법 제141조에 따라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됩니다. 사기로 지급한 대금은 돌려받고, 받은 물건은 돌려주는 원상회복이 이어집니다. 반환 범위를 두고도 다툼이 생기는데, 이자와 사용이익까지 정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취소 통지 시점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계도 같습니다.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속인 사람에게서 물건을 다시 사들인 제삼자가 사정을 몰랐다면, 그 사람의 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취소권의 기한 역시 제146조가 적용되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사기를 안 날,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이 계산되므로 그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

사기·강박 취소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유형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연결고리의 증명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착오가 생겼는지, 착오 때문에 계약했는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취소를 함께 진행할지, 취소 대신 손해배상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준비할 증거도 달라집니다. 사기죄의 유죄 판결이 있으면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형사절차를 기다리는 사이 취소 기한이 지나가는 일도 있어 두 절차의 속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강박 사건은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성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초기에 사건의 틀을 어떻게 잡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리

속아서 한 계약은 기망의 연결고리를, 협박당해 한 계약은 해악 고지의 위법성을 증명해야 취소에 이릅니다. 제삼자가 개입했다면 상대방의 인식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련 문자와 녹취, 거래 자료를 지금 확보해 두는 것이 3년의 기한 안에서 선택지를 지키는 길입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취소권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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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느 정도 과장 광고도 사기 취소 사유가 되나요?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다소의 과장은 기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꾸며내거나 알릴 의무가 있는 사정을 숨긴 경우에 기망행위가 문제됩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중개인에게 속아 계약했는데 상대방에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제삼자의 사기에 해당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줄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에 눌려 합의서를 썼습니다. 강박인가요?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이를 빙자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 고지의 내용과 요구된 이익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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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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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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