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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위약금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 민법 제398조 배상액 예정의 계산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8월 31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위약금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 민법 제398조 배상액 예정의 계산

계약서 마지막 장의 위약금 조항은 분쟁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세히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깨지는 순간, 그 한 줄이 사건 전체의 값을 정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원이 언제 금액에 개입하는지, 위약벌과는 무엇이 다른지에 따라 같은 조항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부산에서 계약 분쟁을 다루어 온 민사변호사의 시각으로 이 조문의 실무 지형을 분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약금 조항은 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쓰였는가가 중요하고, 그 해석은 문구 몇 개에서 갈립니다. 아래의 순서로 읽으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결론의 윤곽이 잡힙니다.

배상액 예정의 효과 - 증명 없이 청구한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정 조항의 힘입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정은 분쟁을 단순하게 만드는 대신 양쪽 모두의 계산을 그 금액에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지연배상 예정인 지체상금처럼 일정 비율로 쌓이는 형태도 같은 규율을 받으므로, 공사계약과 납품계약의 지체상금률 다툼도 결국 이 조문으로 돌아옵니다.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예정액의 청구는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와 별개로 가능하므로, 해제하면서 위약금을 함께 청구하는 통상의 실무가 조문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다만 예정액 청구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므로, 불가항력이나 채권자 측 사정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사안에서는 조항이 있어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감액 - 법원이 개입하는 지점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도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쌓아 온 판단 요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액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예상 손해의 크기, 그 업계의 거래 관행입니다. 계약금의 두세 배에 이르는 위약금, 월 대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해지 위약금처럼 균형을 잃은 조항이 감액의 단골 대상입니다. 감액의 기준 시점은 변론종결 시이므로, 계약 후 사정 변화까지 판단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감액이 인정되어도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만 조정된다는 점, 그리고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비대칭입니다. 조항을 설계하는 쪽이라면 과욕이 오히려 감액의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감액을 구하는 쪽은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손해의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를 재판부에 먼저 쌓아야 하고, 지키려는 쪽은 예정액이 예상 손해의 합리적 계산에서 나왔다는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약벌과의 구별 - 추정을 깨는 싸움

위약금이라는 같은 이름 아래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 전보가 목적이지만, 위약벌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의 추정 때문에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판례는 이 증명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는지가 사실상의 분기점입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제2항의 감액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대신, 과도한 위약벌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액이냐 무효냐, 들어가는 문이 달라지면 다투는 논리도 달라집니다. 하나의 계약에 예정과 위약벌이 함께 들어 있는 혼합형 조항도 있는데, 이때는 문언과 체결 경위를 따라 성질을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금 몰수 조항 - 가장 흔한 예정의 형태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다는 조항은 배상액 예정의 전형입니다. 매수인이 어기면 계약금을 몰수하고 매도인이 어기면 배액을 상환한다는 구조인데, 이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일 뿐이어서 몰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오해됩니다. 계약금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조항 한 줄의 유무가 계약금 전액의 향방을 가릅니다. 중도금이 오간 뒤의 해제, 일부 이행 후의 해제처럼 단계가 진행된 사안에서는 몰수 범위를 둘러싼 계산이 한층 복잡해지고, 해제의 적법성부터 다시 따져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조항이 있어도 계약금이 매매대금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제2항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의 설계 - 조항을 읽는 순서

분쟁이 시작되면 검토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조항의 문언이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아니면 둘을 겸하는지. 둘째,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조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셋째, 감액 요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계약서를 쓰는 단계라면 반대로 설계합니다. 예정액은 예상 손해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정하고, 위약벌 의도가 있다면 손해배상과 별도라는 문구를 명시하며, 일방에게만 무거운 구조를 피합니다. 위약금 조항은 분쟁의 보험이지만, 잘못 쓰면 보험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손에 든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어느 유형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검토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조항 하나의 문구 차이가 수천만 원의 차이로 돌아오는 것을 실무에서 반복해서 봅니다. 서명하기 전 검토 비용은 분쟁 비용의 몇십 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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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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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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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제 손해가 위약금보다 큰데 더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예정액만 받을 수 있고 초과 손해는 따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조항이 위약벌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그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하나요?

위약금 약정이 없는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만 가지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당연히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실제 손해를 증명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계약금 몰수 조항의 유무가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주장합니다. 계약 경위, 예정액과 예상 손해의 비율, 거래 관행 등을 자료로 정리해 부당히 과다함을 보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라면 공서양속 위반에 의한 무효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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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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