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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한병철 변호사 [부산 계약분쟁]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직접 청구하는 구조 - 제3자를 위한 계약
한병철 변호사 [부산 계약분쟁]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직접 청구하는 구조 -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은 그것을 맺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539조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예외를 둡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보험금 수익자,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는 하수급인,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모두 이 조문 위에 서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조를 몰라 엉뚱한 상대에게 소송을 걸었다가 각하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제도의 뼈대와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세 사람이 놓이는 자리
이 계약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계약을 맺는 사람은 둘뿐입니다. 이행을 약속하는 낙약자, 그 약속을 받아 내는 요약자, 그리고 계약의 이익을 받는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지만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관계가 배경에 깔립니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는 보상관계라 불리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대가관계라 불립니다. 이 구별이 실전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대가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컨대 요약자가 수익자에게 진 빚이 사실은 없었다고 해서, 낙약자가 수익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보상관계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항변은 수익자에게도 미칩니다. 세 사람이지만 계약은 하나라는 점을 놓치면 청구 상대를 잘못 고르게 됩니다.
권리는 언제 생기는가 - 수익의 의사표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제539조 제2항입니다. 제3자의 권리는 계약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생깁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권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의사표시에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청구서 제출, 심지어 소장 부본의 송달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도달했는지가 뒤에 이어지는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되므로 실무에서는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제540조가 답을 줍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익을 받을 것인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이 최고권은 채무자가 불안정한 상태를 스스로 정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의사표시 뒤에는 당사자도 손대지 못한다
제541조는 짧지만 이 제도의 무게중심입니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계약 당사자가 그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나중에 합의로 계약을 바꾸거나 없던 일로 하기로 해도,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의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의 온도차가 여기서 생깁니다.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은 자기들이 만든 계약이니 자기들끼리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한 번 확정된 제3자의 신뢰를 그보다 앞세웁니다. 그래서 대금을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할 때는 어느 시점까지 변경이 가능한지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다툼의 조짐이 보이는 즉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도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하루 차이로 권리의 운명이 갈리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낙약자가 들 수 있는 방패
수익자의 지위가 강해 보이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제542조는 낙약자가 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약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수익자에게도 들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라면 그 사유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자는 계약이라는 그릇 안에서만 권리를 가집니다. 그릇이 깨지면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대가관계, 곧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정은 낙약자가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 경계를 혼동해 상대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받을 수 있던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변이 어느 관계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분류하는 것이 방어와 공격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이 구조가 쓰이는 자리
가장 익숙한 예가 보험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수익자는 전형적인 제3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자가 원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합의가 이 형태로 설계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매도인의 대출 은행에 직접 넣기로 하는 약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실무의 요령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낙약자인지를 계약서에서 문장 단위로 특정할 것. 둘째, 수익의 의사표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정해 둘 것. 셋째, 변경과 해제가 가능한 시한을 명시할 것입니다. 이 세 줄이 들어간 계약서와 그렇지 않은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걸리는 시간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조문 자체는 세 줄이지만, 그 세 줄이 지키는 것은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의 신뢰입니다.
분쟁이 이미 시작된 뒤에 이 구조를 다투게 되면 쟁점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언제 있었는가입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계약을 변경할 수 있었는지, 낙약자가 어떤 항변을 남겨 두었는지가 모두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보다 먼저 통지와 청구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배열하면 권리가 확정된 지점이 눈에 보입니다. 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 네 개의 조문은 결국 그 하나의 시점을 중심으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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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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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제 이름이 있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의 권리는 채무자에게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생깁니다. 이름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내용증명 등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로 약정을 없앨 수 있나요?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이라면 가능하지만, 그 뒤에는 제541조에 따라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변경 가능 시한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원래 계약의 문제를 들어 거절할 수 있나요?
제542조에 따라 그 계약에서 나온 항변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항변의 출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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