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제보성 민원도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받아야되나요

2026년 5월 13일

제보성 민원도 경찰서 방문해서 조사받아야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회사 대표가 배우자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여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한 사연자가 경찰로부터 수사팀 배정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보성 민원이라 할지라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 것인데, 법적 절차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일상 전체가 멈춰버린 듯한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먼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 제보 민원이 수사 단계로 전환될 때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이라도 그 내용이 보조금 부정 수급, 사기, 업무상 배임(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관련 법규 위반과 같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경찰 수사팀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제보된 내용의 출처,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증거 자료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보자 진술, 어떤 의미를 가지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사건과 관련하여 아는 바를 진술하는 사람) 또는 제보자 신분으로 진술을 요청받게 됩니다. 회사 대표가 배우자를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여 정부 지원금이나 고용 관련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는 단순 민원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경찰 조사 시 핵심 대응 방안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먼저 본인이 고소인인지, 참고인인지, 아니면 단순 제보자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서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전화 진술이나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분이 해당 사안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 경찰은 직접 방문하여 진술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술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점

경찰 진술 시에는 추측성 발언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본인이 직접 보고 들었거나 확인한 사실만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령 직원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출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를 보았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경험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제보로 오해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