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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별도 처벌법은 없지만 처벌은 됩니다

법률정보2026년 5월 19일

데이트폭력, 별도 처벌법은 없지만 처벌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사무실에 도착하셨습니다.

3년 가까이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직후, 그 연인이 집 앞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협박성 메시지가 추가됐고 직장 앞까지 따라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당황하셨던 부분은 경찰서에서 받은 첫 답변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에는 별도의 처벌법이 없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핵심 정리

데이트폭력을 직접 규율하는 단일 법률은 없지만, 그 안에 포함되는 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스토킹 행위는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모두 처벌됩니다. 특히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소가 진행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76조·제283조·제324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요 변화 시점: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 / 2024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시행


1. 데이트폭력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가

국내에 데이트폭력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단일 법률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검찰에서 데이트폭력 사건은 별도의 한 죄명으로 의율되지 않고, 그 사건 안에 포함된 행위 하나하나가 각각의 법조문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한 사건이 여러 죄명으로 동시에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별 직후 상대방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위협한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그 과정에서 상대를 잡아 끌고 가려 했다면 강요 또는 감금으로, 폭언이 협박 수준이라면 협박죄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 또는 상해로 각각 평가됩니다.

행위 유형

적용 법조문

법정형

때리거나 밀침

형법 제260조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처를 입힘

형법 제257조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해코지하겠다는 말

형법 제283조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못 가게 막거나 가둠

형법 제276조 감금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강제로 무엇을 시킴

형법 제324조 강요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복적으로 따라다님·연락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데이트폭력 전용 법률이 없을 뿐, 그 안에 들어 있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사건이 여러 죄로 동시에 의율될수록 양형은 누적적으로 무거워집니다.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의 의미

이별 후 따라다님·연락이 반복되는 사건에 가장 자주 적용되는 법이 스토킹처벌법입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첫째,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압박하던 과거 구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스토킹 행위의 대상이 상대방뿐 아니라 그 가족 등까지 확대됐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 행위 규정도 명확해졌습니다.

이어 2024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일반 스토킹 범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이 권고되고,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에는 기본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이 권고되며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의 첫 72시간 대응

데이트폭력 사건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첫 72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재판의 모든 단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첫 72시간 체크리스트

  • 외상 사진을 즉시 촬영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 문자·통화·SNS 메시지·녹취 등 모든 디지털 기록 캡처 및 클라우드 저장

  • 피해 시점·장소·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간단한 메모 작성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 가능하면 그날 진술 받아두기

  •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접수번호 보관

  •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6-2 등 지원기관 연계

경찰 신고 단계에서 같이 챙겨야 할 것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신청입니다. 잠정조치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법원이 결정하는 사전 보호 처분입니다.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재판으로 가기 전에 신변을 분리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1. 1단계 – 경찰 신고와 동시에 잠정조치 요청: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신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 검사 청구, 법원 결정: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긴급한 경우 사전 결정 없이 긴급응급조치가 먼저 발령될 수 있습니다.

  3. 3단계 – 위반 시 처벌: 잠정조치를 어긴 가해자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이것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 사실관계를 따지는 행위 (재폭력 위험)

  • 피해 메시지·녹취·사진을 가해자에게 보여주거나 SNS에 공개하는 행위 (증거 변형 우려)

  • 합의서를 단독으로 작성하는 행위 (법적 효력 미흡, 협박 빌미 제공 가능)

  • “한 번만 더 지켜보겠다”며 신고를 미루는 일 (사건이 더 심각해지는 패턴이 많음)


3.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 수사·재판 단계 대응

데이트폭력 사건은 이별 갈등이나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석요구서를 받은 분도 본 블로그를 찾으시리라 짐작합니다. 이 경우에도 첫 24시간 대응이 사건의 결을 결정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점은 진술의 신중함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 한 줄 한 줄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며,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도 그 조서가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하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사건이 무거워지는 일이 흔합니다.

둘째, 변호인 동석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인은 신문 과정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동석은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 방향을 조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셋째, 합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와 상해죄·강요죄·감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양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이후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진행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4. 데이트폭력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데이트폭력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한 사건이 여러 절차를 동시에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형사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피해자는 신변보호 잠정조치를 받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우에 따라 접근금지 가처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는 형사 변론과 합의 협상, 신상정보 노출 방지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따로 굴러가면 결과가 어그러집니다. 형사 합의를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하는지가 양형·신변보호·민사배상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울산·창원·해운대에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사건을 다뤄오면서, 절차의 동시성을 놓치는 순간 결과가 크게 어그러지는 사례를 자주 보았습니다.


5. 결론 – 첫 72시간이 결과의 큰 부분을 결정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별도 처벌법이 없을 뿐, 그 안의 행위 하나하나가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충분히 처벌되는 영역입니다.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4년 3월 양형기준 신설로 처벌 강도는 분명히 무거워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잠정조치 신청과 증거 보전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중함과 변호인 조력이 사건의 갈림길입니다.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1.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A: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사실혼 관계·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대신 형법(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과 스토킹처벌법이 사안에 맞게 적용됩니다.

Q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토킹 사건이 종결되나요?

A: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이별 후 한 달 동안 매일 문자를 보낸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A: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 없더라도 반복성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정식 상담을 통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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