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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 통지 받았다면 – 가해 지목 학생 학부모를 위한 행정심판 90일 대응 가이드
학폭위 결정 통지 받았다면 – 가해 지목 학생 학부모를 위한 행정심판 90일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입니다.

1학기가 중반을 넘기는 5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지서를 받고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학부모님이 매년 늘어납니다. 통지서를 읽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학교에 항의 전화부터 걸어야 할지 다른 학부모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이 시계는 정확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핵심 정리
학폭위 가해 조치 통지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7조의4,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30조
1. 학폭위 9가지 조치와 이 사건의 위치 확인

가해 지목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통지서에 적힌 조치 호수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는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처분의 무게와 향후 영향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4호 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이 길어 진학과 진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치 호수 | 내용 | 학생부 영향 |
|---|---|---|
1~3호 | 서면사과 / 접촉금지 / 학교봉사 | 상대적으로 단기 기재 |
4~5호 | 사회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 | 기재 기간 연장 |
6~7호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기재 기간 연장 |
8호 | 전학 | 장기 기재 |
9호 | 퇴학 (의무교육 제외) | 삭제 제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기준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2024년 이후 개정으로 기재 기간과 삭제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안별로 학교 행정실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행정심판 90일 시계의 정확한 의미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조치를 한 교육장입니다.

핵심은 기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90일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불변기간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단 하루의 연장도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오해 한 가지는 “통지서를 받고 며칠은 마음을 정리해도 된다”는 인식입니다. 90일이 길어 보이지만, 통지 직후의 충격기, 사실관계 정리, 증거 수집, 의견서 준비, 변호인 선임 면담을 모두 거치면 실제 가용 시간은 30~50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전 준비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위 결정 통지서 원본 및 송달일 확인, 학폭위 심의 의결서·회의록(열람·복사 가능 범위), 당사자 진술서·목격자 진술 및 관련 자료, 피해 측과의 사실관계 및 합의 진행 자료, 학교 측 사실관계 조사 자료 사본,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 자료(생활기록부 등)입니다.
3.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그 자체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심판을 청구해 두었더라도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시 이루어집니다. 이를 막으려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적극적 요건으로는 “처분의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소극적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가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에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가해 지목 학생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를 한층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절대 피하셔야 할 행동도 정리해 드립니다. 통지서를 받은 직후 학교나 피해 측에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학폭위 심의 내용을 SNS·단톡방 등에 공개하는 행위, 당사자 학생에게 사실관계를 임의로 정리하라고 지시하는 행위,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시지·사진을 학생이 직접 삭제하도록 두는 행위, 행정심판 청구만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누락하는 실수입니다.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느 단계까지 갈 것인가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은 두 단계입니다.
1단계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 진행합니다.
2단계는 행정소송으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거나 원처분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에 따라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되며, 1심은 소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 2심·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단계 행정심판 단계의 변론과 자료가 사실상 2단계 행정소송의 결과까지 크게 좌우합니다. 첫 단계에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가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5. 변호사 조력이 갈림길을 만드는 지점
학폭위 조치 불복 절차는 형식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섯 지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조치 수위의 적정성 다툼이 첫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4호가 적정한지 6호가 적정한지에 따라 학생부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기준점수 산정과 가중·감경 사유 주장이 핵심입니다.
절차 위반 주장이 둘째입니다. 학폭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의결정족수, 회피 사유 등)는 청구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서면 작성이 셋째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화, 긴급한 필요의 소명,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의 입증이 인용 여부를 가릅니다.
피해 측과의 분쟁 동시 관리가 넷째입니다. 합의 협상,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 가능성을 분리해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가 다섯째입니다. 처분 무효 또는 변경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삭제 절차까지 일관되게 챙겨야 합니다.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 학교폭력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을 다뤄오면서 가장 자주 본 갈림길은, 통지서를 받고 90일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쓰셨는지였습니다. 첫 2주를 사실관계 정리와 변호인 조력 체계 구축에 쓰신 분과, 첫 60일을 망설임과 학교 항의로 보내신 분의 결과는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 결론과 상담 안내
학폭위 결정 통지를 받으신 학부모님께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통지서 송달일을 확인하고 90일·18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둘째, 학생의 사실관계 메모를 차분히 정리하되, 학생 본인에게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셋째, 관련 자료(메시지·사진·일정 등)는 그대로 보전하십시오.
넷째,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다섯째, 피해 측과의 별도 합의 협상은 형사·민사 가능성까지 종합 고려하여 진행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전국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1. 통지서를 받은 날과 학교에서 구두로 안내받은 날이 다르다면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통지·공고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통상은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지만,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통지서 봉투와 송달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단순히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하며, 최근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에 따르면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기재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1호 서면사과 처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
1호 처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1호라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진행 부담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행정심판과 동시에 피해 측과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가해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 행정심판에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합의서 문구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면 행정심판 절차가 다른가요?
학폭위 행정심판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학폭위 행정 절차를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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