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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완전 정리 — 연예인·일반인 모두 해당됩니다

법률정보2026년 5월 28일

스토킹 처벌법 완전 정리 — 연예인·일반인 모두 해당됩니다

연예인 스토킹 사건이 뉴스에 오를 때마다 "저건 유명인이라서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연예인·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전 연인, 직장 동료,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토킹 피해는 발생하고, 법적 대응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①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 ②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공간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③ 우편·전화·문자·SNS·이메일 등으로 연락하기 ④ 물건을 전달하거나 주거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⑤ 온라인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접근하는 행위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것. 둘째,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단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주거침입 등으로 처리되지만,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law.go.kr)


■ 연예인 스토킹의 특수성 — 왜 더 위험한가

연예인 스토킹은 일반 스토킹과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 공개 정보를 악용합니다 연예인은 스케줄·소속사·거주 지역·출퇴근 동선이 팬 커뮤니티·SNS를 통해 일부 공개됩니다. 스토커는 이 정보를 수집해 접근 계획을 세웁니다. 공개 정보를 활용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 접근이라면 스토킹 범죄입니다.

▶ 팬심과 스토킹의 경계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과 "스토킹"의 경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공연장 앞 대기는 문제가 없지만, 귀가 경로를 따라가거나 자택 주변을 반복해 배회하는 것은 스토킹입니다. 행위자가 스스로 "팬심"이라고 규정해도 법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온라인 스토킹 SNS 댓글 폭격, DM 반복 발송, 개인 정보 게시, 허위 사실 유포도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온라인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됐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점은,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 대부분이 초기에 "나는 그저 좋아서 한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반복된 행위는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 수위 —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 스토킹 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위험물 사용 스토킹 (제18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제2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 범죄로 인한 상해·살인 형법상 상해죄·살인죄가 병합 적용되며, 스토킹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2021년 법 시행 전에는 경범죄 처벌에 그쳤지만, 현재는 징역형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 피해자 보호 절차 — 신고 즉시 조치가 나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발령)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발령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가 포함됩니다. 위반하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잠정조치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경찰 신고 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유치장·치료 위탁 등을 결정합니다. 최대 3개월간 유지되며 연장 가능합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연락 금지·친권 제한 등이 포함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피해자라면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①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문자·DM·이메일·카카오톡 캡처, 접근 당시 CCTV 위치 메모, 목격자 연락처 확보. 스토킹은 반복성이 핵심이므로 날짜·시간·장소를 기록한 피해 일지를 작성합니다.

② 112 신고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③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온라인 스토킹 포함)에서 무료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소장 제출 경찰 신고 외에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면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확보한 증거를 첨부합니다.


■ 가해자라면 —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대응 방향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① 즉시 모든 접촉 중단: 추가 접근·연락은 잠정조치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혐의 사실관계 정리: 행위의 경위·횟수·상대방 의사 표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③ 피해자와 임의 접촉 절대 금지: 합의를 시도하려다 추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④ 초기 경찰 조사 전 법률 검토: 첫 경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산에서 스토킹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스토킹 사건(피해자·가해자 모두)의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리 경험 — 2021년 시행된 법이라 실무 경험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인지 확인하세요. ② 피해자 보호 조치 신속 대응 가능 여부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즉시 착수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③ 형사·민사 병행 처리 능력 — 스토킹 사건은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제주 등 영남권과 그 외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만 따라왔는데도 스토킹인가요? 1회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 행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행위부터 증거를 남기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전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SNS 댓글·DM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온라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접근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연예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되나요? 스토킹 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스토킹 피해 신고와 법률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즉각적인 위험 상황이면 112에 신고합니다. 법률적 대응 절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1533-7377)으로 문의하시면 고소 절차·증거 보전·피해자 보호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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