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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디까지 처벌되나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안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디까지 처벌되나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안내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보낸 말 한마디가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가벼운 장난으로 여기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잦고,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해운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가장 오해가 많은 신상정보 등록 기준까지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근거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입니다.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카카오톡·문자·SNS DM·이메일·전화 통화처럼 통신수단을 매개로 한 경우가 전형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참고로 법정형의 벌금 상한은 2020년 5월 개정으로 종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성립 요건 네 가지 — 어디서 다툼이 생기나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하고, 실무에서는 특히 ①과 ②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첫째,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고의를 넘어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이라는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전후 대화 맥락·관계·동기에 따라 이 목적이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하 목적만 있었던 것인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둘째,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문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칠 것을 요구하므로, 상대방에게 직접 대면해 말을 하거나 메모를 손으로 건넨 경우처럼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다른 죄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조문의 통매음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일반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가 판단 대상이며, 표현의 노골성과 구체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도달로 평가될 수 있어, 실제로 열어 보았는지와 무관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해지며,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에서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표현의 노골성·구체성 같은 행위 내용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 피해의 정도, 일회성인지 반복·장기간인지 같은 범행 횟수와 기간, 그리고 피해 회복·합의 여부와 반성·재범 위험성 등입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혐의 인정 여부와 분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선처 호소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
통매음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부분이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여러 글이 "벌금형 이상이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은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를 반영해 2016년 12월 개정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통매음)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통매음으로 벌금형(약식명령 포함)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되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취업제한도 자동이 아닙니다. 과거 일률적 취업제한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된 뒤, 현재는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여부와 기간(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해 최대 10년 범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사정에 따라 면제도 가능합니다. 결국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 법원이 부수처분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실제 불이익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본 갈림길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앞뒤 대화 맥락과 두 사람의 관계, 횟수에 따라 목적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초기에 대화 전체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 며칠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이 굳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통매음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부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분야 여부,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가능성입니다. 통매음은 목적 인정 여부와 초기 진술 정리가 결과에 직결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일관되게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을 비롯한 부산·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등의 형사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으로 음란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것도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일회성이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고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기간은 양형에 영향을 주며,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에서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Q.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688 결정 이후 개정된 내용으로, 신상정보 등록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 문제 됩니다.
Q. 부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해당 분야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은 목적 인정 여부와 초기 진술 정리가 결과에 직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대표변호사 한병철(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홈페이지 www.daehanlaw.com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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