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사례분석/최신동향

[부산 변호사 한병철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⑧]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없이 하면 벌어지는 일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6월 5일

[부산 변호사 한병철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⑧]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없이 하면 벌어지는 일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처벌과 대응법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는다

편의점 야간 근무 한 달, 그가 몰랐던 한 가지

학비와 월세를 마련하려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유학생이 있다. 한 달을 성실히 일했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비자 갱신과 서류 준비가 너무 번거롭고 지친다고 호소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한국의 체류 제도는 복잡하고, 외국어로 된 안내를 따라가는 일은 부담이 크다.

그러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하면, 처음의 작은 선택이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온다. 한 가지 먼저 짚어 둘 것이 있다. 이런 아르바이트를 흔히 "미신고 취업"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무허가 취업"이다. 출입국관리법은 일을 한 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허가 없는 시간제취업이 왜 위험한지, 적발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한 것이다.

흔한 오해 하나가 가장 큰 위험이 된다

가장 흔한 오해는 "학생 비자가 있으니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된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소액이고 잠깐이니 괜찮다"는 생각이다. 두 가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 비자는 공부를 위한 체류자격이다. 이 자격 자체에는 일할 권리가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 즉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원래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해도 된다는 사전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핵심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허가를 받았느냐"다. 하루 두세 시간을 일했든, 시급이 얼마든, 허가 없이 일했다면 그 자체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된다. 위반이 성립하는 기준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허가의 유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실제 처분의 수위는 근무 기간이나 금액, 업종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은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허가를 받고 하라"고 말한다

한국의 제도는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핵심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다"는 순서다.

신청은 어렵지 않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한 뒤, 시간제취업 확인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성적 또는 출석 증빙, 한국어 능력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드는 수수료는 학생 시간제취업의 경우 면제되거나 소액인 것으로 안내되지만, 부과 여부와 금액은 시점과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서류와 비용은 신청 전에 학교 국제처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상이 되는 자격에도 조건이 있다. D-2, D-4라고 해서 모든 세부 자격이 자동으로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학연수생이나 방문학생 등은 입국 또는 자격 변경 후 일정 기간(예: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직전 학기 성적이나 출석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부터 학교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과정과 학년, 한국어 능력, 학교의 인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안내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춘 경우 학부 과정은 학기 중 주중 25시간, 석·박사 과정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하거나 정부가 인증한 우수 대학에 다니는 등 일정 요건을 추가로 갖추면 학부 30시간, 석·박사 35시간까지 늘어난다. 반대로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부는 주중 10시간, 석·박사는 15시간으로 크게 줄어든다.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 시간 제한이 없는 것도 한국어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유학생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다.

장소와 업종에도 제한이 있다. 취업 장소는 원칙적으로 유학(D-2)은 두 곳까지, 어학연수(D-4)는 한 곳까지 허용된다. 건설업은 특히 무겁게 다루어지고, 유흥업소 접객이나 파견·도급·알선 형태의 취업,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전문직 활동 등도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많은 유학생이 찾는 제조업(공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같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학부생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업종에 따라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더, 허가를 받았더라도 끝이 아니다. 허가서에 적힌 장소와 기간, 시간의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문제가 된다. 특히 유학생이 자주 놓치는 단골 실수가 있다. 가게가 문을 닫거나 사정이 바뀌어 일하는 곳을 옮길 때, 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전 장소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서 그냥 일하면, 그 역시 무허가 취업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모든 금전 수령이 허가 대상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균형을 잡아 둘 필요가 있다. 돈을 받는 모든 활동이 곧바로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학 생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상금이나 사례금처럼, 일상에 따르는 보수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경계는 생각보다 미묘하다. 같은 활동이라도 한 번뿐인지 반복적인지, 직업적으로 하는 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회화지도나 전문 통·번역처럼 별도 자격이 필요한 활동, 개인 과외처럼 엄격히 제한되는 활동도 있다.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일을 벌이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처벌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 형사처벌과 출입국 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갈래로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형사처벌이다. 출입국관리법은 허가 없이 취업한 외국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작은 아르바이트라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둘째, 고용주도 함께 처벌된다.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따른다. "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다. 실제 단속에서는 일한 사람과 고용한 사람이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업주가 외국인의 신분을 약점 삼아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셋째, 통고처분과 범칙금이다. 이는 정식 재판 대신 일정 금액(범칙금)을 내라는 행정적 처분이다. 통고서에 적힌 납부기한(보통 15일 안팎) 안에 내지 않으면 정식 고발로 넘어갈 수 있다.

넷째, 출입국 차원의 행정조치다. 여기에는 강제퇴거(강제로 내보내는 것), 출국명령(스스로 나가라는 명령), 출국권고가 있다. 여기에 더해 일정 기간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입국규제가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조치는 앞으로의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모든 위반이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 걸리면 곧바로 쫓겨난다"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모든 위반이 곧장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 당국은 사안에 따라 가벼운 처분부터 무거운 처분까지 단계적으로 선택한다.

위반 정도가 가볍고, 처음이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대로 위반이 반복되거나, 규모가 크거나, 허가가 금지된 업종에서 일한 경우라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예외가 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건설업 분야의 불법취업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으로 다루어진다(다만 입국규제는 유예될 수 있다). 그러니 "초범이면 괜찮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결국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위반의 경중, 반복 여부, 금액, 업종, 본인의 협조 태도 등을 종합한 재량 판단이다. 그래서 적발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

강제퇴거는 한순간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

강제퇴거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이 정한 단계를 따라 진행된다.

먼저 적발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보호(출국 전까지 정해진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이어 심사와 결정을 거쳐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다. 이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출국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안에 나가지 않으면, 그때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조사와 보호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가 어려우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절차의 각 단계에는 방어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다른 나라도 같은 원칙 위에 서 있다

한국만 유난히 엄격한 것이 아니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를 다루는 큰 원칙은 여러 나라가 비슷하다.

일본을 보면, 유학 자격만으로는 일을 할 수 없고 자격외활동허가(원래 자격 밖의 활동을 허용하는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유학생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주 28시간 이내의 포괄허가로 다루어지고, 풍속영업 같은 일정 업종에서는 일할 수 없다. 허가 없이 일하거나 시간을 넘기면 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심한 경우 강제퇴거와 함께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유학생(F-1)은 첫 학년에는 원칙적으로 교외 취업을 할 수 없고, 교내 취업도 학기 중 주 20시간까지로 제한된다. 허가 없이 일하면 학생 신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체류 기록(SEVIS)이 종료되고 신분 회복 절차나 출국·재입국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학생 신분은 자동으로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간과 장소에 한도가 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추방과 재입국 제한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제도는 이런 국제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협박과 공갈 앞에서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이 약점이 되면, 일부 고용주나 주변 사람이 이를 악용한다. "신고하면 너부터 쫓겨난다"며 협박(겁을 주는 것)하거나, 일을 강요하거나, 돈을 뜯어내는 공갈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잘못된 선택은 무서워서 참는 것이다.

협박, 강요, 공갈은 그 자체가 범죄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 중 체류 위반 외국인을 발견하면 출입국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통보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보의무 면제 제도라 한다.

이 제도는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살인, 상해·폭행, 협박, 체포·감금, 강간·추행, 절도·강도, 사기·공갈 같은 범죄의 수사와 성폭력 관련 범죄의 수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 등을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즉,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하면 곧바로 추방된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안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적용 가능성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받지 못한 임금은 체류 문제와 별개로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문제가 임금체불(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과 퇴직금 미지급이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원칙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일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점이다.

대법원도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이미 제공한 노동에 따른 권리까지 부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허가 없이 일했더라도 이미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정(밀린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을 넣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일정 근무시간 요건을 채웠다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다.

신고를 망설이게 하던 두려움도 최근 한 단계 줄었다. 2025년 11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임금체불 등 사업장 위반을 조사·감독하는 과정에서도 통보 의무가 면제되도록 정해졌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도움을 받을 창구도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대지급금)도 있다.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통역과 함께 상담받을 수 있다. 다만 노동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체류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으므로, 임금 대응과 체류 대응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 챙겨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할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명확해진다.

오늘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월급 내역서), 통장의 입금 기록(계좌기록), 사장이나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기록, 근무표를 빠짐없이 정리한다. 한국어가 어렵다면 통역의 도움을 함께 준비한다. 이 기록들이 나중에 임금을 받거나 부당한 처분에 다투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

앞으로 할 일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적발 단계인지, 처분을 받은 단계인지, 임금 문제인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다르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서는 여러 언어로 출입국·체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는 스스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입국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는 자진출국 제도가 운영되기도 한다. 다만 범칙금이 당연히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하다. 단속을 피해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다. 도주는 사고와 더 무거운 처분을 부를 뿐,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 거짓 진술을 하거나 위조 서류를 쓰는 것, 두려움에 떠밀려 부당한 요구에 응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침묵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정해진 절차 안에서 도움을 구하는 길이 언제나 더 안전하다.

사업주도 외국인등록증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일하는 유학생만의 일이 아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똑같이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고용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업주는 외국인등록증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해당 체류자격으로 그 업종과 장소, 시간의 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면 하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조회 같은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인 한 번이 사업장 전체의 위험을 줄인다.

이런 순간에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복잡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변호사의 역할은 구체적이다. 첫째, 증거를 정리한다. 흩어진 계약서, 급여 기록, 문자 내용을 모아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약점인지 가려낸다.

둘째, 절차를 선택한다. 형사 사건으로 다툴지, 행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지, 노동 진정을 함께 진행할지 등 여러 갈래 중 의뢰인에게 맞는 길을 고른다. 셋째, 시점을 판단한다. 범칙금 납부 기한, 이의신청 기간, 진정 제기 시기처럼 놓치면 손해가 되는 시간을 관리한다.

넷째, 실수를 예방한다. 두려움에 휩쓸려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서류를 내는 일을 막고, 통역과 함께 정확히 대응하도록 돕는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하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고,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도망치지 말고 오늘 바로 관련 서류를 모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다.

한병철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유학생아르바이트 #무허가취업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 #D2비자 #D4비자 #시간제취업허가 #하이코리아 #외국인유학생 #어학연수생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범칙금 #불법취업 #불법고용 #외국인노동자권리 #임금체불 #퇴직금 #노동청진정 #근로기준법 #통보의무면제 #범죄피해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재입국규제 #부산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외국인법률상담 #법무법인대한중앙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