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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안내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6월 10일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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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활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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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정보 전송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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