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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등기 서류
법률정보2026년 6월 11일
부동산 매매 등기 서류
· 부동산 매매 등기 절차에서 갖춰야 할 서류 목록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을 기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이 필요하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농지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거래라면 토지거래허가서를 추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도 이 단계에서 함께 챙겨두어야 합니다.
▷ 은행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매매 진행 시 구비해야 할 계약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는 필수이며, 거래 대상 부동산이 2건 이상이거나 복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하고,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도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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