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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등기 서류
법률정보2026년 6월 11일
부동산 증여 등기 서류
· 부동산 증여 등기 절차에서 갖춰야 할 서류 목록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을 기본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아야 하며,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은행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증여 진행 시 구비해야 할 관련 서류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등기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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