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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등기 서류

법률정보2026년 6월 11일

부동산 증여 등기 서류

· 부동산 증여 등기 절차에서 갖춰야 할 서류 목록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토지대장등본(또는 임야대장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을 기본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아야 하며,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은행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증여 진행 시 구비해야 할 관련 서류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등기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증여 등기 서류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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