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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남성도 강제추행 피해자, 동거 중 반복 접촉도 신고 가능할까요?

2026년 6월 20일

남성도 강제추행 피해자, 동거 중 반복 접촉도 신고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3년 전 베트남 분과 동거 중이었는데요(동거라기보단 그분이 고시원에서 방을 빼서 갈 곳이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잠잘 때 그분이 제 성기를 만지며 자극을 줬어요. 계속 만지셔서 관계 안 할 거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만지고 자극을 주셨고, 제가 못 만지게 방어를 해도 반복적으로 성적 고통을 주셨습니다. 증거로는 그분이 자극을 통해 남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을지 미안하고 고맙다고 사과한 카톡 내용이 있고, 제가 자극되었다고 얘기한 부분, 그리고 성관계를 원하는 기간을 제시했던 카톡도 있어요. 강제추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지금도 너무 괴롭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성립할 수 있고, 동거 중이었거나 평소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평가 대상이 됩니다.

■ 강제추행죄의 핵심 요건과 남성 피해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핵심 요건으로 봅니다. 신체 접촉의 방식, 거부 의사 표시 여부, 가해자의 강압 정도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사회 통념상 여성 피해자가 떠올려지는 일이 많지만, 법문에는 성별 제한이 없어 남성이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실제 존재합니다. 동거 중이었다는 사정도 곧바로 동의가 추정되는 근거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동거 관계 안에서도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의사 표시 부분에 대한 정밀한 해석

다만 '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그만하라'는 표현은 수사기관이 해석을 두고 양방향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로 평가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의사가 일부 존재했는지 살펴보는 단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 전후의 분위기와 신체 접촉의 강도가 어땠는지, 결국 본인이 신체 접촉을 끝까지 거부했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유 증거 정리와 입증 전략

현재 보유하신 자료(상대방의 사과 메시지, 본인이 자극되었다고 언급한 카톡, 상대방이 성관계 시기를 제시한 카톡)는 모두 의미 있는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곧장 강제추행 성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약 3년 전이라면 공소시효 기산점 확인이 우선이고, 이후 사건 발생 일시·장소·접촉 방식·거부 표시 시점·반복 횟수를 시간 순으로 메모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톡 외에 통화 녹음, 문자, 사진, 당시 누군가에게 토로한 흔적이 함께 확보되면 입증의 깊이가 한층 올라갑니다. 고소장에는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 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시간 순으로 기재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남성 피해 사안은 평가의 폭이 넓고, 거부 의사 표현 해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검토받아 두시면 고소 가능성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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