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 쌍방폭행으로 오해받았을 때 풀어내는 진술 전략

2026년 6월 20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 쌍방폭행으로 오해받았을 때 풀어내는 진술 전략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저는 미성년자이고 성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예요. 술에 취한 성인 남성이 저한테 '마약했냐'며 접근해서 가슴, 팔, 몸 등을 만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신체 접촉을 계속하셨어요. 자리를 피하려고 하니까 길을 막으셨고, 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서 제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일방적 피해자인데 지금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상태예요. CCTV나 목격자도 없어요. 이런 경우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적용 가능성과 입증 방법, 쌍방폭행 오해 풀고 정당방위 인정받는 진술 전략,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 요구할 때 적정 합의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한 사안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추행을 피하기 위한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은 단순 폭행과 분리해 평가됩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고 해서 입증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성년 강제추행과 상해 가중의 평가 구조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안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가슴이나 팔, 몸 같은 부위에 반복 접촉이 있었고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행 과정에서 전치 2주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라면 강제추행치상 같은 가중 처벌 규정 적용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인 가해자의 신체 접촉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비교적 엄격한 시선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 쌍방폭행 오해를 풀기 위한 진술 방향

현재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평가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을 피하기 위한 저항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흐름을 시간 순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그렇게 몸을 빼거나 밀쳐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편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평가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한 발언, 자리를 피하려 했던 시도, 가해자가 길을 막은 정황을 빠짐없이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 CCTV·목격자 없는 사안의 입증 자료

CCTV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후 부모님이나 친구, 경찰, 병원, 학교 교사 등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기록, 진단서, 상처 사진, 통화 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SNS 기록도 모두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 상해가 어떤 과정에서 어느 부위에 발생했는지를 진단서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증거의 강도, 가해자 전과, 본인의 정신적 고통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합의금 협상보다 강제추행과 상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첫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잘못 잡히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보유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법무법인 대한중앙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사무소

주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