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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아청법 피해자 합의금, 무단 저장·전송 사안에서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2026년 6월 20일

아청법 피해자 합의금, 무단 저장·전송 사안에서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현재 20살 여자인데요, 제가 만 18세이던 시절 친구들이랑 놀다가 동의 하에 영상을 그냥 재미삼아 찍었어요. 친구가 장난으로 제 나시를 벗겨서 상체 나체가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종종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불만 없고 처벌도 원하지 않아요. 문제는 찍은 친구 중 한 명이 자기 친구(가해자)랑 영상통화로 화면공유해서 갤러리 보여주다가 제 영상이 노출됐고, 가해자가 그걸 몰래 화면 녹화해서 소지하다가 다른 친구 1명한테 보냈습니다. 가해자는 저랑 동갑 여자고 전에 말다툼이 있었어서 영상 소지 사실 안 순간부터 협박처럼 느껴져서 바로 고소했어요. 지금 수사 중이고 가해자 휴대폰 포렌식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가 합의 요청하면서 저보고 먼저 금액 제시해 달라, 대학생이라 분할로 줘도 되겠냐고 하는데요, 얼마가 적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일 이후로 친구들이랑 노는 게 힘들어졌고 의기소침해졌어요. 일상이 불가능하거나 정신과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불안, 트라우마는 남았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가해자가 그 영상을 무단으로 저장한 뒤 제3자에게 전송한 사안은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합의금 결정은 포렌식 결과가 정리된 뒤 진행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법령과 사안의 무게

질문자분이 만 18세이던 시점에 촬영된 상체 나체 영상이라는 점, 가해자는 촬영자가 아니라 화면 녹화로 영상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전송했다는 점이 핵심 사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규정이나 촬영물 반포 관련 규정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촬영 시점에 본인이 미성년자였다면 영상의 노출 정도, 보관 경위, 전송 범위에 따라 수사기관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이 많습니다.

■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산정의 기본 흐름

위자료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불안과 위축감을 겪고 있고 친구 관계에 영향이 있는 사정은 의미 있는 정신적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해서 피해가 없다고 보지는 않으며, 본인이 사건 이후 변화된 일상을 메모해 둔 자료, 친한 친구나 가족이 변화 과정을 진술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의 반성 태도, 영상 추가 저장 또는 추가 전송 흔적, 유포 범위가 합의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포렌식 전 합의 금액을 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현재 단계에서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냐'고 묻는다고 곧바로 금액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렌식 결과로 가해자가 영상을 어디에 얼마나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추가 전송한 흔적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리적인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분할 지급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합의서에 지급 일자, 분할 횟수, 미지급 시 합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 두셔야 추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본인이 원하시는 처벌 방향(처벌불원·일부 선처·엄벌 요청)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포렌식 결과가 합의 단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결과 통지를 받기 전이나 직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적정 금액과 합의서 조항 구성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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