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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10조 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25명 무더기 기소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공정거래법 담합 처벌과 기업 임직원의 형사 리스크

법률정보2026년 7월 6일

8년간 10조 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25명 무더기 기소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공정거래법 담합 처벌과 기업 임직원의 형사 리스크

2026년 4월, 검찰이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대형 식품업체 3곳의 법인과 임직원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전분당(물엿·과당·올리고당 등)과 부산물의 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혐의를 받으며, 담합 규모는 약 10조 1520억 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입니다.

이 사건은 과자·음료·유제품 등 일상 식품의 원료 가격이 담합으로 최고 73%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밀가루(5조 원대)·설탕(3조 원대) 담합에 이어 세 번째로 적발된 생필품 담합이라는 점에서 법 집행의 흐름도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시각으로, ①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처벌 구조 ② 전속고발권과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의 작동 방식 ③ 기업 임직원이 담합 수사를 받을 때의 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가 계약·협정 등으로 가격·거래조건·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

  •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제124조). 행정제재로는 과징금(관련 매출의 최대 20%) + 시정명령이 별도 부과

  • 전속고발권: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 가능(제129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공정위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

  •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담합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감면·형사 고발 면제 가능(제44조의2). 담합 사건의 가장 큰 변수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부산 해운대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변호사가 경제범죄·기업 형사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사건 경과 — 압수수색에서 25명 기소까지

보도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경과

2017. 7.~2025. 10.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삼양사 등 과점 4개사가 전분당·부산물 가격을 공동 결정한 혐의 기간 (약 8년)

2026. 2.

검찰, 4개 업체 압수수색 + 공정위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 행사

2026. 3. 26.

대상 대표이사·사업본부장,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26. 3. 31.

사업본부장만 구속영장 발부, 양 대표이사 영장은 기각(소명 부족·도주 우려 부족)

2026. 4. 14.

대상 대표이사에 대해 2차 구속영장 청구 → 재차 기각

2026. 4. 23.

사업본부장 구속기소, 나머지 24명(대표이사·임직원·전분당협회장 등)과 법인 3곳 불구속 기소 — 삼양사는 기소 제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분당 제품의 가격 조정 시기와 인상·인하 폭을 사전에 맞추면서, 거래처에는 각 회사별로 다른 인상 폭을 제시해 담합 사실을 숨겼습니다. 서울우유·농심 등 대형 수요처의 입찰에서도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정황이 확인됐고, 부산물 가격은 매달 공동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담합으로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올랐으며, 이 비용 부담이 가공식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입니다.

담합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행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처벌은 행정제재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행정제재로는 공정위가 시정명령(담합 중지·가격 원상회복 등)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10조 원대 매출이면 과징금만으로도 천억 단위가 될 수 있어, 기업에 미치는 재무 충격이 매우 큽니다.

형사 처벌은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제130조)이 적용돼 법인 자체에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법정형만 보면 다른 경제범죄(예: 시세조종 10년 이하)보다 낮지만, 담합 사건의 실질적 리스크는 형사 처벌 자체보다 과징금·손해배상·기업 이미지 손상의 복합적 타격에 있습니다. 특히 담합 피해자(거래처·소비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은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제109조), 피해 구제의 문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 —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절차적 특징은 전속고발권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담합을 목격한 누군가가 검찰에 고발해도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공정위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고발요청권이란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제129조 제2항)로,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고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전속고발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번 사건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를 주도하면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기소에 이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의 조사에 기간이 걸리고, 고발 없이는 수사도 재판도 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담합 사건의 수사·기소는 이 제도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 담합 사건의 가장 큰 변수

담합 사건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제도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의2는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하고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형사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순위

과징금 감면

형사 고발

1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전액 면제

고발 면제 가능

2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50% 감면

고발 감면 가능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담합은 본질적으로 은밀한 합의이므로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내부자의 신고가 수사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과징금이 매출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기업에는 수천억 원대 차이가 나므로, 리니언시 신청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사건에서 삼양사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리니언시가 있었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리니언시가 작동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리니언시 신청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자진 신고해야 감면 폭이 크고, 신고 후에도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강요·주도적 역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임직원이 담합 수사를 받을 때 — 개인에게도 형사 리스크가 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기업 관련 수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담합의 형사 처벌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 임직원에게도 직접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소된 25명 중 법인은 3곳이고 나머지 22명은 개인(대표이사·사업본부장·임원·협회장 등)입니다. 사업본부장 1명은 구속기소까지 됐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담합 수사의 초기 대응에서 갈림길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회사는 리니언시를 신청해 과징금을 줄이려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 임직원의 역할과 관여 정도가 노출되면 해당 개인의 형사 리스크는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선임한 변호인이 개인의 이익까지 대변하는지, 개인도 독립적인 형사 방어가 필요한지를 수사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안의 성격, 개인의 관여 정도,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기업 형사·경제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담합·횡령·배임 같은 기업 형사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기업 수사(압수수색·영장실질심사·공정위 절차 대응)의 실무 경험 ③ 회사와 개인 임직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독립적 방어가 가능한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사건을 비롯해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서울·여수·세종·인천 지역의 형사 사건 상담과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형사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인에도 양벌 규정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 외에 공정위가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복합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Q.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와 형사 고발 면제가 가능하고, 2순위는 과징금 50% 감면과 고발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신고, 충분한 증거 제공, 수사 협조가 요건이며,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담합 수사를 받으면 개인 임직원도 처벌되나요?
네. 담합에 관여한 개인 임직원에게도 징역·벌금이 직접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25명 중 22명이 개인으로 기소됐고, 1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개인 입장에서 독립적인 형사 변호인이 필요한지를 수사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산에서 기업 형사·경제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기업 수사와 공정거래 절차 대응 경험,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변호사가 부산·해운대를 거점으로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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