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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정리 대포통장·수거책의 처벌과 대응 - '계좌만 빌려줬을 뿐인데' 415억 원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검거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정리 대포통장·수거책의 처벌과 대응 - '계좌만 빌려줬을 뿐인데' 415억 원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검거
2026년 6월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41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원 22명을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직은 "계좌만 빌려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20~30대 무직자를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끌어들였고, 해외 보안 메신저로만 소통하며 1~2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구인광고에 속아 현금 수거책이 되거나, 아르바이트로 계좌를 빌려줬다가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왜 통하지 않는지, 계좌를 빌려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시각으로, ①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법률의 구조 ② 대포통장 제공·수거책·인출책의 처벌 수위 ③ 수사를 받게 됐을 때의 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형법 사기죄. 특별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포통장(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수거책·인출책: 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 공동정범이면 정범과 같은 형, 방조범이면 감경 가능하나 실형 비율 극히 높음
범죄수익 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부산 해운대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변호사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형사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사건 개요 —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415억 원 세탁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직은 경북 영주를 거점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배 출신 30대 총책이 이끌었고, 조직원 전원이 충북 음성·진천 지역 출신의 20~30대 무직자로 고향 선후배 관계를 중심으로 가담했습니다. 2025년 1~6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과 허위 투자사이트 운영조직 등과 공모해 41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직은 총책·관리책·세탁책·대포통장 공급책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총책은 세탁한 범죄수익의 약 2%를 수수료로 챙기면서 조직원들에게 역할에 따라 월 250만~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적발에 대비해 진술 가이드북을 만들어 두고, 벌금형을 받으면 조직이 전액 대납하는 내부 규정까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보이스피싱은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법률이 겹치는 복합 범죄입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관여 유형 | 적용 법률 | 처벌 |
|---|---|---|
기망·공갈 실행 (콜센터·유인책) |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 형법 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특별법). 피해 50억 이상 시 가중 |
현금 수거·인출 (수거책·인출책) | 형법 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 공동정범: 정범과 동일(10년 이하). 방조: 감경 가능하나 실형 비율 극히 높음 |
계좌(통장·체크카드) 양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범죄수익 세탁·은닉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계좌 양도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이라는 점입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OTP 등)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나아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계좌 제공자도 사기 방조범으로 추가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국가법령정보센터)
'몰랐다'는 항변이 왜 통하지 않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출책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항변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항변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필적 고의 법리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혹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계속한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불분명한 고용 과정(텔레그램·시그널 등 보안 메신저로만 연락),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다른 곳에 전달), 과도한 보수(단순 전달 일에 건당 수십만 원),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선글라스·마스크·모자 착용 요구) 등입니다.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의 유죄율은 99%를 넘습니다.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경우가 약 80%, 사기 방조로 기소된 경우가 약 20%이며,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적은 피해액+합의가 갖춰질 때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이지만,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수사를 받게 됐을 때 — 초기 대응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본 갈림길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는 진술은 사실관계의 인정이면서 동시에 미필적 고의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면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이 되어 반성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관여 범위(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지, 받은 대가는 얼마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 둘째, 텔레그램·시그널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않는 것(증거인멸은 별도 범죄이자 양형 불리 요소). 셋째,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사기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의 판단은 첫 조사 진술에서 상당 부분 굳어지며, 이 구분이 양형에서 수년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절차(피해구제신청 → 지급정지 → 채권소멸 → 환급)를 밟으면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보이스피싱·사기를 포함한 형사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의 양형 실무 경험 ③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 동행이 가능한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사건을 비롯해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서울·인천·전주·청주 지역의 형사 사건 상담과 의뢰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계좌)을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OTP 등)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 사기 방조범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했는데,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불분명한 고용 과정, 비정상적 업무 방식, 과도한 보수, 신분 은폐 지시 등의 정황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유죄율은 99%를 넘으며, 합의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 채권소멸 → 환급 절차를 밟으면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 인지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금이 인출돼 환급이 어려워집니다.
Q. 부산에서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사기·보이스피싱 양형 실무 경험, 수사 초기 조사 동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변호사가 부산·해운대를 거점으로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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