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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Q and A
채무조정 중 근로장려금 압류 금지 여부와 통장 입금 전 보전 방법
채무조정 중 근로장려금 압류 금지 여부와 통장 입금 전 보전 방법
채무조정 중인데 근로장려금이 지급 전에 채권사에 압류될까 걱정됩니다. 근로장려금도 압류 대상인지, 입금 전에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근로장려금 지급청구권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됩니다. 세무서에서 채권사로 직접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장려금이 압류된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출금이 막힐 수 있으므로 입금 전에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은 수급권 자체에 대한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장려금이 압류된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예금채권으로 성질이 바뀌어 채권자가 출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환급금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III. 사안 분석 국세환급금이 이미 입금 전 압류된 경험이 있다면 근로장려금도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압류 금지 채권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채권자가 이를 가져가려 하는 경우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IV. 대응 전략 근로장려금이 입금될 통장 계좌를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새 계좌로 변경하도록 세무서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이라면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임을 소명해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기관(신용회복위원회)에도 이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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