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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Q and A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없을 시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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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없을 시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Legal Q and A
QThe question

2300만원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했는데 이틀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The answer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II. 법적 쟁점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입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집행력이 생기며,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실제 회수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예금 계좌, 급여, 부동산 등을 파악해두면 강제집행 신청 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금융정보 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 신청 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진행해두면 재산 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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