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content...

Legal Q and A

전세사기 피해 후 지급명령 확정 시 강제경매로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July 31, 202636 views

전세사기 피해 후 지급명령 확정 시 강제경매로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Legal Q and A
QThe question

전세사기를 당해 나홀로소송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 강제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The answer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한 이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지급명령 정본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이를 토대로 강제경매 또는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시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와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하며,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절차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회수합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배당에서 후순위가 될 수 있어 실제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강제경매 절차는 신청부터 낙찰 후 배당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 재산이 부족한 경우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매 개시 전 배당 예측을 미리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중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나 이의에 대비해 절차를 꼼꼼히 관리하고,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 이의 절차를 진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Talk to an attorney about your own case

Daehanjoongang Law Firm works on the legal problem in front of you.

1533-7377

Request a consultation →
This content is based on matters the firm has handled, partly adapted, and the copyright belongs to Daehanjoongang Law Firm. Reproducing, copying or distributing it without permission may be dealt with under the applicable law.

Corporate counsel
Book a consultation

Every consultation is run by an attorney who has read the file first, and it is by appointment. We book the earliest slot we can, and we ask that you keep to the time.

By phone

1533-7377

We contact you once you request a consultation

Daehanjoongang Law Firm

Address 7F Raon J Building, 554 Haeundae-ro, Haeundae-gu, Busan 48093, Republic of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o. 444-85-01147·Main line 1533-7377

Email hanbyungchul@naver.com·Attorney responsible for advertising Han Byung-chul

© 2026 Daehanjoongang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AI 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