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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Q and A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매일 밤 아홉 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수당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이라고만 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무엇으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이라는 계약 문구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막히지는 않으며,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 확인되면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근로시간과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이를 넘는 근로가 연장근로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1주 12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가산율은 세 갈래입니다. ①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더해 지급합니다. ②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50퍼센트가 붙고,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두 가산이 모두 적용됩니다. ③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가 50퍼센트, 8시간을 넘는 부분이 100퍼센트입니다.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들어가므로, 기본급만 놓고 계산하면 받으실 금액이 줄어듭니다.
■ 포괄임금이라는 답변
포괄임금제는 연장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출퇴근 시각이 분명하게 남는 사무직에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정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미리 정해 둔 시간을 넘긴 부분은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20시간분을 포함해 두었는데 실제로 40시간을 일하셨다면 20시간의 차액이 남습니다. 결국 기준은 계약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 관리자라는 답변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출퇴근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는지, 인사와 업무 배치에 관한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계신지를 봅니다. 팀장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에 앞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무엇으로 시간을 증명하나
청구의 성패는 시간 기록에서 갈립니다. 쓰실 수 있는 자료는 ① 사내 근태 시스템과 출입 기록, ② 업무용 메신저와 메일의 발송 시각, ③ 교통카드 이용 내역, ④ 야근을 지시한 대화 내용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회사 계정 안에만 있어서 퇴사하는 순간 손이 닿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재직 중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가 기록을 내놓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간편하며,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나가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미 퇴직하셨다면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밀린 임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고, 연장수당은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되므로 함께 청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사라집니다. 미루실수록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제63조, 제11조, 제36조, 제49조, 제10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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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유효하고, 유효하더라도 미리 정한 시간을 넘긴 부분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팀장이라서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직함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인사권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내 시스템 로그, 메신저 시각, 교통카드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오늘부터 직접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몇 년 치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된 것부터 소멸하므로 미루면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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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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