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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과 반환 청구 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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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과 반환 청구 기간 1년

부모가 남긴 재산 대부분이 한 자녀에게 넘어간 사실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유언이 있으니 손쓸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지만, 법은 남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따로 남겨 둡니다. 그 몫이 유류분입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인정되는지, 무엇을 기초로 액수를 계산하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권리가 살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기억해 둘 숫자는 1년입니다.

유류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남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유언으로도 증여로도 이 몫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자유와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을 절충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아무리 분명하게 쓰여 있어도, 그 자체가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비율은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1112조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인정합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여기에서 빠집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부분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보다 앞서 청구한 사건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인정되는 유류분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가 상속하는 경우에도 유류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부모의 몫을 이어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생전에 받아 간 특별수익까지 함께 계산에 들어갑니다.

기초재산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나

액수는 세상을 떠난 날 남아 있던 재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여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 금액을 보통 기초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뒤의 계산은 전부 틀어집니다.

기초재산
상속 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 + 생전에 증여한 재산 - 채무 전액. 여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유언으로 준 재산은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아직 상속재산 안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는 것은 생전 증여입니다.

어떤 증여까지 계산에 들어가나

기간 제한이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제3자에게 한 증여라면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상속인이 받아 간 증여는 시기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더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증여했다면 1년보다 앞선 것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결혼 자금, 사업 밑천, 주택 구입비처럼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다루어집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십수 년 전에 받은 것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승부는 오래된 자료를 찾아내는 일에서 갈립니다.

평가 시점도 액수를 크게 흔듭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받던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0년 전에 넘겨받은 땅값이 그 사이 몇 배로 올랐다면 오른 가액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같은 증여라도 결론이 전혀 달라집니다.

부족액은 어떤 순서로 구하나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기초재산에 자신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한 뒤,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이미 받아 간 특별수익을 빼면 됩니다. 남는 금액이 부족액이고 그만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1. 상속 개시 당시 남은 재산을 확정합니다.
  2.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만듭니다.
  3.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합니다.
  4. 실제 받은 상속분과 본인의 특별수익을 뺍니다.
  5. 남은 금액이 청구할 부족액입니다.

중간의 한 단계만 빠져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 증여를 얼마나 찾아냈는지가 전체 액수를 좌우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받나

상대는 재산을 받아 간 사람입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 모자랄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받아 간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합니다. 만만한 한 사람을 골라 전액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반환 방법은 원물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금전으로 정산하고 끝내는 사례가 훨씬 많고, 상대가 이미 팔아 버렸다면 가액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이때 처분하던 때의 값과 지금의 값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툼은 대체로 두 곳에 몰립니다. 기초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오래된 증여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감정 절차까지 가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이라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은데, 자료를 제대로 갖춰 둘수록 협의 역시 빨라집니다.

돌려받은 뒤에는 세금 정리가 남습니다. 반환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문제가 따라붙고, 증여받았던 쪽이 이미 낸 증여세도 조정 대상이 되므로 세무 검토를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1년을 넘기면 안 되나

유류분에서 권리가 사라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계산 착오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안 날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때를 말합니다.

1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유언장을 확인한 날이나 등기부를 떼어 본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가족끼리 좋게 풀어 보겠다며 협의를 끌다가 1년을 넘기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협의와 청구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청구를 걸어 둔 뒤에도 합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알리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기간이 중단되는지는 다투어지므로, 확실한 방법은 소를 제기해 두는 것입니다.

상대의 재산은 어떻게 찾나

청구하려면 무엇이 얼마나 넘어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의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전 증여입니다. 이쪽은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내역과 계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직접 찾아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한 사망자 명의 재산과 채무
·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내역과 그 시점
· 결혼, 사업, 주택 구입 무렵의 계좌 입출금 흐름
· 유언장 또는 유언공정증서의 존재와 내용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계약의 수익자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그 부분을 증여처럼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소송 안에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하게 됩니다. 혼자 모으는 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유류분을 포기하겠다고 써 준 각서는 효력이 없지만, 빚 때문에 상속을 아예 포기했다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재산 조회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스스로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포기의 시점이 효력을 가릅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유류분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의 원칙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지 않는 규정도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곧바로 계산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뒤이은 입법이 있어야 실제 사건에 적용됩니다. 사안이 이 쟁점에 걸려 있다면 청구하는 시점의 조문을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역은 아직 결론이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유류분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이 남는 몫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액수는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서 출발하며, 증여는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실제로 권리를 잃는 자리는 계산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침해라도 다툴 수 없습니다. 증여나 유언 사실을 확인했다면 협의와 무관하게 청구부터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참조 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4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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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다 준다고 했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유언으로도 이 몫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모두 더합니다. 평가는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1년은 매우 짧으므로 협의와 무관하게 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이 있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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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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