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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Q and A
수습 기간이 끝나자 그만두라고 하는데 해고 아닌가요
수습 기간이 끝나자 그만두라고 하는데 해고 아닌가요
3개월 수습이 끝나는 날 팀장이 정식 채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 평가 얘기는 한 번도 없었고 서류도 없이 말로만 통보받았습니다. 수습이라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수습 종료 통보를 채용 거절로 볼 것인지 해고로 볼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 종료 통보도 해고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평가 절차가 없었고 서면도 받지 못하셨다면 다툴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 수습 종료 통보도 해고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시용은 정식 채용 여부를 정하려고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고, 실무에서 쓰는 수습은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간이 끝났을 때 하는 본채용 거절은 채용을 안 하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해고로 취급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용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있어서 정식 근로자를 해고할 때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넓게 인정된다는 말과 이유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수습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정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조항이 없다면 본인은 이미 정식 근로자여서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 평가가 없었다면 사유도 없는 것입니다
본채용을 거절하려면 업무 능력, 근무 태도, 적응 여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내놓아야 할 것은 ① 미리 정해 둔 평가 기준 ② 실제로 작성된 평가서 ③ 면담이나 업무 지적의 기록입니다. 수습 기간 내내 아무런 지적도 피드백도 없다가 마지막 주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성을 의심받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본인 사안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 말로만 통보한 것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본채용 거절도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시용 근로자에게도 이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습 기간 만료라는 한 줄만 적힌 서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지금 문자로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해 두십시오. 회사가 답을 피하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 3개월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세십시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습 3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뒤에 해고되었다면 30일 전의 예고나 그에 갈음하는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입사일과 통보일을 달력에 놓고 세어 보십시오. 임금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습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단순노무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데 덜 받았다면 그 차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어떻게 다투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고수당이나 체불임금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구제신청에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서면 통지가 있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본인은 그것이 없었다는 사실만 정확히 짚으면 됩니다. 구제명령이 나오면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지금 모을 자료
본채용 거절은 회사의 의사에 따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해서 수습 3개월만으로는 모자라니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해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적히는지 반드시 보십시오. 회사가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전제로 위로금을 협의하기도 하는데, 합의서 문구가 실업급여 사유와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와 피드백 기록, 통보 당시의 대화를 모아 두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5조 · 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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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회사가 마음대로 안 뽑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본채용 거절도 해고이므로 객관적 평가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와 사유를 적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뿐 아무 이유 없이는 안 됩니다.
말로만 그만두라고 했는데 유효한가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시용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그 자체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을 며칠 넘겨서 통보받았습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어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통상임금의 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의사에 따른 이직이므로 사유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피보험 기간 180일이 필요하므로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하고, 이직확인서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적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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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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