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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 -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 - DB형과 DC형
퇴직할 때 받는 돈이 회사 금고에서 나오는지 금융회사 계좌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을 바깥 금융기관에 맡겨 두는 제도이고, 그 안에서도 받을 급여가 먼저 정해지는 DB형과 회사가 넣는 돈이 먼저 정해지는 DC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운용 손익을 누가 떠안는지, 중간에 꺼내 쓸 수 있는지, 퇴직한 뒤 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두 제도의 구조와 수령 절차,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
퇴직할 때 받는 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만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 규칙은 전부 그 법에 들어 있습니다.
옛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장부에만 적어 두었다가 퇴직할 때 회사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적어 둔 금액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퇴직연금은 그 위험을 끊기 위해 적립금을 사업장 바깥의 금융기관에 맡겨 두도록 한 제도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퇴직급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먼저 정해지나
이름이 어렵지만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미리 확정하느냐입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먼저 정해집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굴리다 손실이 나도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줄지 않고, 반대로 수익이 많이 나도 근로자 몫이 늘지 않습니다. 운용의 결과를 회사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주는 부담금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 돈을 어떤 상품에 넣을지는 근로자가 직접 고르고, 그래서 운용 성과가 그대로 자기 몫이 됩니다. 잘 굴리면 늘고 잘못 굴리면 줄어듭니다.
| 구분 | 내용 |
|---|---|
| DB형에서 확정되는 것 |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 운용 손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 DC형에서 확정되는 것 | 회사가 해마다 넣는 부담금.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 상품을 고르는 사람 | DB형은 회사,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고릅니다. |
| 임금이 오를 때 | DB형은 마지막 임금이 반영되고, DC형은 해마다 쌓인 금액이 기준입니다. |
내 회사는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아나
제도는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을 만들어 도입합니다. 규약에 어떤 유형인지, 어느 금융기관에 맡기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길은 생각보다 여럿입니다. 인사팀에 규약 사본을 요청하거나, 가입한 금융기관이 해마다 보내는 운용 현황 통지서를 보거나, 금융기관 앱에서 본인 계정을 직접 열어 보면 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에게 적용되는 유형을 봐야 합니다.
규약을 보여 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융기관 쪽이 빠릅니다. 적립금을 맡은 기관을 통하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제도 유형과 쌓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퇴직연금규약에 적힌 제도 유형과 가입 대상
· 적립금을 맡아 둔 금융기관과 계약 형태
· 해마다 실제로 부담금이 들어왔는지 (DC형)
· 입사일과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퇴직하면 돈은 어디로 들어오나
퇴직연금은 퇴직한다고 통장에 자동으로 꽂히지 않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정은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만듭니다.
- 퇴직 전후로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개설합니다.
- 회사에 퇴직 사실과 계정 정보를 알리고 지급을 신청합니다.
- 회사와 금융기관이 적립금을 정산해 그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 계정에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기일은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고르나
계정으로 옮긴 뒤에는 두 갈래입니다. 나누어 받거나, 한 번에 받습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려면 나이와 가입기간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대체로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일정 연수를 넘어야 하고,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만 받게 됩니다. 세금 부담이 갈라지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급한 빚이 있다면 일시금이 편하고, 오래 나누어 쓸 생각이면 연금이 낫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번 일시금으로 받아 버리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금융기관에서 두 방식의 실수령액을 미리 비교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정으로 옮겨졌다고 곧바로 찾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 직장의 제도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십시오.
중간에 꺼내 쓸 수 있나
원칙은 퇴직해야 받는 돈입니다. 다만 DC형에 한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열립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를 위한 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 같은 사유가 여기에 듭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 수준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구조라서 중간에 떼어낼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의
중도인출은 노후 자금을 미리 헐어 쓰는 것이고 세제 혜택도 줄어듭니다.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한 선택이 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자금 수단을 먼저 살펴본 뒤 결정하십시오.
제때 받지 못했다면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으면 먼저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와 금융기관 양쪽에 처리 경과를 물어야 합니다. DC형에서 회사가 해마다 넣어야 할 부담금을 빠뜨린 사안이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하며, 끝내 응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넘긴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재나 사변처럼 법이 따로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효도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을 지나면 소멸하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도 같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퇴직한 지 오래된 사안일수록 먼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적립금 이전 내역과 부담금 납입 기록을 모으는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짚어 두면 다툼의 범위가 빨리 좁혀집니다.
정리
퇴직연금은 급여가 먼저 정해지는 DB형과 회사 부담금이 먼저 정해지는 DC형으로 갈리고, 그 차이는 곧 운용 손익을 회사가 지느냐 근로자가 지느냐의 차이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유형은 퇴직연금규약과 금융기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퇴직하면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 받는 것이 원칙이고 중도인출은 DC형의 법정 사유에만 열립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노동청 진정으로 다투되 3년의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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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규약에 유형과 가입 대상이 적혀 있으므로 인사팀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맡은 금융기관이 보내는 운용 현황 통지서나 해당 금융기관 앱에서 본인 계정을 직접 열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DC형인데 회사가 몇 해째 돈을 안 넣었습니다.
해마다 들어와야 할 부담금이 빠진 것이므로 미납 기간과 금액을 먼저 특정합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납입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어 다툴 수 있습니다.
1년을 조금 못 채우고 그만두면 못 받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퇴직급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서 수습이나 기간제 구간이 빠져 있지 않은지는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데 퇴직연금을 미리 쓸 수 있나요?
DC형이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으며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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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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