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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nalysis and trends

산재와 공상 처리는 무엇이 다른가

Case analysis and trendsSeptember 14, 20260 views

산재와 공상 처리는 무엇이 다른가

작업 중에 다치면 회사에서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산재로 올리면 복잡해지니 치료비는 회사가 대 줄 테니 조용히 가자는 제안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것을 공상 처리라고 부릅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두 방식은 돈을 대는 주체도, 남는 기록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기댈 곳도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갈리는지, 이미 합의서를 쓴 뒤라면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공상 처리라는 제도가 법에 있나

없습니다. 공상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굳어진 말입니다.

뜻을 풀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를 신고하지 않고 회사가 자기 비용으로 치료비와 휴업 기간의 임금을 대신 주는 처리 방식입니다. 회사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거가 되는 것은 법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반대로 산재는 법이 만들어 둔 공적 절차입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고, 인정되면 법이 정한 급여가 나옵니다.

회사는 원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

출발점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입니다. 이 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내용도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주어야 하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망이면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가 따릅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을 일시보상으로 주고 그 뒤의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이 책임을 보험으로 옮겨 놓은 제도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실제 지급은 공단이 맡습니다.

구분내용
돈을 대는 주체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공상은 회사 또는 회사가 든 사보험입니다.
판단하는 곳산재는 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정, 공상은 회사와의 합의입니다.
남는 기록산재는 요양과 장해 등급이 공적으로 남고, 공상은 남지 않습니다.
재발과 후유증산재는 재요양 청구가 열려 있고, 공상은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부담산재는 보험료율에 영향, 공상은 즉시 현금 지출입니다.

회사는 왜 공상을 권하나

이유는 대체로 셋입니다.

  • 재해율이 올라가 입찰이나 평가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보험료율과 감독 부담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했던 사정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쪽에도 끌리는 면은 있습니다. 승인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치료비가 해결되고, 절차를 밟느라 회사와 껄끄러워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부상이라면 공상이 실제로 편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볍다고 생각했던 부상이 나중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때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면 무엇을 잃나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기록입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어떤 부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료했는지, 장해가 몇 급으로 남았는지가 공적으로 남습니다. 공상은 이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몇 해 뒤 같은 부위가 악화되었을 때 그 원인이 그때의 재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재요양이나 장해 재판정 같은 절차도 기댈 근거가 없습니다.

휴업 기간의 소득 보전도 다릅니다. 공상 합의는 대개 치료비와 몇 달치 급여로 끝나지만, 산재는 요양이 이어지는 동안 급여가 계속됩니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른 급여가 따로 나옵니다. 합의금 액수만 비교해서는 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 진단서에 적힌 상병명과 예상 치료 기간
· 수술이나 고정이 필요한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휴업 기간 전체를 덮는지
·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이나 포괄 합의 문구가 있는지

합의서를 썼으면 산재 신청이 막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회사가 아니라 공단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회사와 맺은 합의로 그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산 문제는 남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가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준 돈은 뒤에 나오는 급여와 겹치는 범위에서 정산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합의서 문구도 봐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산재 급여와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한 번 더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산재로 돌리려면

절차 자체는 근로자가 직접 밟습니다. 회사의 동의나 날인이 요건은 아닙니다.

  1.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상병명이 적힌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습니다.
  2. 사고 경위와 목격자, 작업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4. 공단이 사업장과 의료기관을 조사해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합니다.
  5. 승인되면 요양급여가 시작되고 휴업 기간의 급여를 이어서 청구합니다.

회사가 확인을 거부해도 신청은 접수됩니다. 공단 대표번호는 1588-0075이고, 사업장 관할 지사에서 상담과 접수를 함께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공상으로 넘어간 사안일수록 남은 기간부터 세어 보아야 합니다.

주의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였다가 치료가 길어지면 회사가 중간에 지급을 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초기 진료기록이 산재와 무관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인과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정리

공상은 법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회사와의 합의이고, 산재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지운 재해보상 책임을 보험으로 옮겨 놓은 공적 절차입니다. 두 방식의 진짜 차이는 당장 받는 금액이 아니라 공적 기록이 남느냐에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재요양과 장해 급여로 이어지는 길이 닫힙니다. 합의서를 썼더라도 공단에 대한 청구권까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치료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서둘러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 문구와 정산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하므로 서명 전후로 변호사와 함께 짚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9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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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로 올리면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신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제안을 받은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상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험급여 청구권은 공단을 상대로 하는 권리여서 회사와의 합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겹치는 범위에서 정산될 수 있고, 손해배상 포기 문구가 있으면 회사에 대한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치료받다가 회사가 지급을 끊었습니다.

남은 치료를 산재로 전환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때까지의 진료기록과 회사가 지급한 내역을 모아 두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다친 부위가 지금 다시 아픕니다.

당시 산재로 처리되어 요양 기록이 남아 있다면 재요양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공상으로 끝낸 사안이라면 그때의 진료기록부터 확보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의 3년 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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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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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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