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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Q and A
회사를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임금을 두 달 넘게 밀려서 결국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신청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함께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받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회사가 내보냈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서류에 적힌 이직 사유와 일한 날수 두 가지입니다.
■ 먼저 채워야 하는 날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때 문이 열립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의 날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과 유급휴일을 더한 날수여서, 주 5일 근무라면 무급으로 쉰 토요일이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개월 넘게 다녀야 겨우 채워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 회사에서 모자라더라도 앞선 직장의 기간이 합산되므로, 최근 18개월 안에 다닌 사업장을 모두 적어 놓고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스스로 그만두면 정말 못 받나
원칙은 그렇지만 고용보험법령은 정당한 이직 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① 이직 전 1년 안에 두 달 이상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받은 경우, ②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③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직을 받아 주지 않은 경우, ④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⑤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더 일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사표를 냈다는 사실보다 왜 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 신청은 언제, 어떤 순서로 하나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기간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더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순서는 ①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하고, ②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마친 뒤,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④ 정해진 날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는 식입니다.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의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 얼마를 며칠 동안 받게 되나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 그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받는 날수인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갈립니다. 가입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120일이고, 10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270일이 적용됩니다. 받는 동안에는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그 자체로 수급자격 인정이 막힙니다. 이때는 ①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를 열어 어떤 사유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② 사실과 다르면 사업장에 정정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며, ③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사 경위가 드러나는 문자와 메일을 함께 제출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보시고, 임금체불이나 괴롭힘이 얽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고용보험법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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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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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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