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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자를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Corporate insightsSeptember 15, 20262 views

광고 문자를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단골에게 새 메뉴를 알리는 문자 한 통, 회원에게 보내는 할인 안내 한 줄에도 법이 정해 둔 조건이 붙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낼 때 받는 사람의 동의를 먼저 받으라고 정해 두었고, 보낼 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까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건을 빠뜨린 발송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유형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이고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발송 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규제 대상인가

기준은 2가지가 겹치는 지점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그리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쓸 것.

문자와 전자우편이 대표적이지만 그 둘만은 아닙니다. 애플리케이션 알림이나 자동 발신 전화처럼 전자적인 수단으로 상대에게 도달시키는 방식이면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공지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안내는 영리 목적의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보와 광고가 섞인 메시지입니다. 배송 안내 아래에 신상품 링크를 붙이면 그 메시지 전체가 광고성 정보로 읽힐 수 있습니다.

동의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나

법은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요구합니다. 묵시적 동의나 약관에 묻어 둔 동의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2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을 알리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알리고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외는 범위가 좁습니다. 직접 수집한 연락처일 것, 기간 안일 것,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일 것이라는 3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명단을 사 오거나 제휴사에서 넘겨받은 연락처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밤에 보내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시간대에 따라 문턱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보내려면 이미 받아 둔 동의와 별개로 야간 수신에 관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낮에 보내도 된다는 동의가 밤까지 덮어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예외이지만, 문자 발송을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는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송 예약을 걸어 두었다가 이 시간대에 나가는 사고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어긴 내용따르는 제재
동의 없이 보냈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발송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야간 시간대에 별도 동의 없이 보낸 발송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밝혀야 할 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발신 출처를 감춘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이내

메시지 안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동의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낼 때마다 적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은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그리고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라는 표시와 함께 이 2가지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작은 글씨로 링크만 남겨 두고 실제로는 눌러도 처리가 되지 않는 구조라면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거부에 드는 비용도 발송자 몫입니다. 수신거부나 철회를 할 때 생기는 전화요금 같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확인할 것
· 동의를 받은 날짜와 경로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야간 발송용 별도 동의를 따로 받아 두었는지
· 메시지에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이 모두 들어 있는지
· 수신거부 처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직접 눌러 확인했는지
· 발송을 대행에 맡겼다면 위탁 관리 기록이 남아 있는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법이 못 박아 둔 행위는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1.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숫자나 부호, 문자를 조합해 상대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광고를 보낼 목적으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회신을 유도하려고 수신자를 속이는 각종 행위

발신번호를 바꿔 가며 보내거나 거부 링크를 막아 두는 방식이 여기에 걸립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이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동의는 계속 유효한가

아닙니다. 동의는 관리해야 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먼저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그때부터 보내서는 안 됩니다. 동의와 거부, 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동의를 받아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명단을 오래 묵혀 두고 쓰던 방식이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확인 절차 없이 몇 해 전 동의에 기대어 계속 발송하고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행을 맡기면 책임도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송을 남에게 맡긴 자는 위탁받은 자가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를 집니다.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대행사가 잘못 보냈다는 설명이 방패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발송 대행 계약에 동의 확보와 수신거부 처리의 책임 소재를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이용이나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정보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송 자체가 금지됩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정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먼저이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려면 별도의 동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보낼 때에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보낸 발송과 표시의무를 빠뜨린 발송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신거부를 방해하거나 출처를 감춘 행위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따릅니다. 발송을 대행에 맡겨도 관리와 감독의 책임은 남습니다. 규모가 큰 발송을 앞두고 있다면 동의 기록과 발송 문안을 변호사와 함께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3, 제50조의8, 제50조의9, 제74조, 제75조, 제76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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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가입할 때 받은 동의로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가입 절차에서 광고 수신에 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따로 받았다면 근거가 됩니다. 다만 약관 동의에 묻어 둔 형태이거나 동의 항목이 다른 목적으로 적혀 있었다면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의를 받은 화면과 날짜 기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약 발송이 밤 10시에 나갔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대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간 동의를 받아 두지 않았다면 그 발송은 동의 없는 전송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발송 예약 시각과 동의 항목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연락처로 보내도 되나요?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입니다. 제휴사나 거래처를 거쳐 넘겨받은 명단은 직접 수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 발송을 대행업체에 맡기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전송을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가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를 집니다. 위탁받은 자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므로, 계약서에 동의 확보와 수신거부 처리의 책임을 명확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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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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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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