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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Q and A

거래처가 제 통장을 가압류해 놓고 소송은 하지 않는데 풀 방법이 있나요?

September 15, 20260 views

거래처가 제 통장을 가압류해 놓고 소송은 하지 않는데 풀 방법이 있나요?

Legal Q and A
QThe question

2년 전에 거래대금 문제로 다투던 거래처가 제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소송을 걸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계좌가 묶여 있어 사업 자금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제 쪽에서 먼저 움직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The answer

본인 사안은 보전처분을 걸어 둔 채 본안 절차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풀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소를 제기하라고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지 못하면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

■ 제소명령이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걸어만 두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기약 없이 묶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명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미 소를 낸 상태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이루어지고,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① 취소는 자동으로 되지 않고 채무자가 다시 신청해야 하며, ② 채권자가 서류를 낸 뒤에 그 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되면 처음부터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채권자 쪽에서 불복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 제소명령 말고 다른 길

사정이 다르면 취소를 구하는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①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을 이미 갚았다거나 담보로 돈을 공탁하겠다는 사안이라면 이쪽이 빠릅니다.

■ 가처분도 같은 방법으로 푸나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소명령과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만 가처분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따라 채권자가 물건을 넘겨받았거나 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법원은 취소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물건이나 금전을 돌려주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제소명령은 가압류법원에 냅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재판하되,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맡습니다. 취소 신청 사건에서는 법원이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통지하며, 재판은 결정으로 나옵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 사건번호와 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나 채권압류 통지서처럼 집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십시오. 취소 결정이 나도 채권자가 즉시항고하면서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으므로, 통장이 실제로 풀리는 시점까지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301조, 제307조,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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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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