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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받나

Legal informationSeptember 15, 20260 views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받나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와 명절에만 얼굴을 비친 자녀가 똑같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 옳으냐는 물음에서 이 제도는 출발합니다. 민법은 법정상속분이라는 일률적인 계산을 먼저 두고, 그 계산이 지나치게 불공평해지는 경우를 위해 기여분이라는 조정 장치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과 청구할 수 있는 시기, 인정될 수 있는 한도가 모두 조문에 정해져 있어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기여분은 무엇을 조정하는 제도인가

상속분을 다시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떼어 놓는 제도입니다.

조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나머지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뒤, 기여한 사람의 몫에 기여분을 다시 더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짜여 있어 기여분이 인정되면 다른 상속인들의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툼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기여를 인정하는 일이 곧 나머지 형제의 몫을 깎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여가 여기에 해당하나

조문은 두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는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업을 함께 일구었거나 병원비와 생활비를 실제로 부담해 재산이 줄지 않게 지킨 사안이 여기에 듭니다.

두 갈래에 공통으로 붙어 있는 말이 특별히입니다. 자녀라면 보통 하는 정도의 부양이나 왕래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상의 도리를 넘는 정도여야 합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몫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에 한정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오래 모셨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의 지위를 잃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그 배우자의 이름으로 다투는 방법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기여를 다루는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요건과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기여분 심판과는 다른 절차로 가야 합니다.

협의가 먼저다

조문의 첫머리는 협의입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함께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누가 얼마를 기여분으로 가져가는지, 그 결과 각자의 최종 취득분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정리해 두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법원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법원으로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

기여분 결정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1. 조정 전치가 적용되므로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2. 조정을 거치지 않고 청구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3.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4. 마류 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합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얼마를 썼느냐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래 기여했는지를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나

아닙니다. 기여분 청구는 단독으로 서 있지 못합니다.

조문은 기여분 청구를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분할 절차와 묶어서만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하는 형태로 갑니다. 이미 분할이 끝난 뒤에 기여분만 따로 들고 나오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분할 협의에 서명하기 전에 기여 주장을 꺼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계무엇을 하나
1. 상속재산 확정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확정합니다.
2. 기여분 공제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기여분을 먼저 뺍니다.
3. 상속분 산정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4. 기여분 가산기여자의 몫에 앞서 뺀 기여분을 더합니다.
상한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얼마까지 인정될 수 있나

한도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유언으로 이미 나누어 준 부분이 먼저 빠진다는 뜻입니다. 유증이 많을수록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언장의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셈이 한 번 더 복잡해집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을 고려해 상속분을 계산하는데,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봅니다. 미리 받은 돈이 곧바로 몫을 깎는 요소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확인할 것
· 동거나 간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 병원 진료기록, 요양기관 이용 내역, 간병비 지출 증빙
· 병원비와 생활비를 실제로 부담한 계좌 이체 내역
· 가업이나 사업에 투입한 노무와 자금의 기록
· 유언장이 있다면 유증의 내용과 금액

정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몫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의 도리를 넘는 정도여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에 한정됩니다.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갑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묶어서만 다툴 수 있으므로, 분할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주장할 것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지출 내역과 진료 기록부터 모으시고, 순서가 헷갈린다면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제1014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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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셨는데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다면 요건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도리를 넘는 정도인지가 관건이므로, 동거 기간과 간병의 내용, 실제 부담한 비용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에 한정되어 있어 상속인이 아닌 분은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기여를 다루는 별도의 제도가 있으므로 요건과 기간을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분할 협의를 이미 끝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분할과 묶어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마무리된 뒤에 기여분만 따로 꺼내기는 어려우므로, 서명하기 전에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남기셨습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유증이 많을수록 인정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유언장의 내용과 대상 재산의 가액을 먼저 확인한 뒤 남은 범위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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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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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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