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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nalysis and trends

주민등록번호는 언제 수집할 수 있나

Case analysis and trendsSeptember 16, 20260 views

주민등록번호는 언제 수집할 수 있나

회원가입 화면에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그대로 두고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본인을 확인하려면 그 번호가 가장 확실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 두고, 아주 좁은 통로만 남겨 두었습니다. 남은 통로가 2개뿐인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 통로에 들어선 사업자에게 어떤 의무가 따라붙는지를 조문의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이 규정은 누구를 묶어 두고 있나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온라인으로 회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이 규정 안에 들어옵니다.

조문은 수집과 이용을 함께 막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확보해 둔 번호를 새로 받지 않고 꺼내 쓰는 방식도 이용에 해당하므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기존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번호가 남아 있다면 지금 쓰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도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동의는 원칙적 금지를 푸는 열쇠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예외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문이 열거한 사유는 지금 2가지입니다. 원래 3호까지 있었으나 가운데 1개 호가 삭제되어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가 이른바 알뜰폰 사업자를 염두에 둔 통로입니다. 그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확인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업자의 업무에 붙어서만 번호를 다룰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재판매 관계를 벗어난 자체 서비스에 같은 번호를 끌어다 쓰면 통로 밖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곧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관리하는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외에 들어섰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

통로에 들어섰다고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매 사업자가 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조문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용자가 번호를 넣는 길밖에 없도록 화면을 설계해 두었다면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대체수단 버튼은 있는데 눌러도 진행이 되지 않거나, 번호 입력 화면보다 2~3단계 뒤에 숨겨 두는 구성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은 화면을 끝까지 통과해 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어떤 심사를 거치나

지정은 신청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가지를 심사합니다.

  •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지정을 받은 뒤 업무를 쉬거나 접을 때에도 절차가 붙습니다.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하려면 휴지기간을 정해 그날의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휴지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폐지하려는 때에는 60일 전까지 같은 통보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정이 흔들리는 경우는 언제인가

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가지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사유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정지명령을 받고도 업무를 멈추지 않은 경우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쉰 경우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정이 사라지면 예외의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시점부터 수집해 둔 번호를 계속 쓰는 것은 원칙적 금지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암호로 바꾼 값이면 자유로운가

아닙니다. 법은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연계정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해진 경우를 빼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생성과 제공, 이용과 대조, 연계까지가 모두 처리에 들어갑니다. 연계정보를 받아 쓰는 기관에는 6가지 위험을 막을 조치, 곧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해 보관하고 관리하며 분실과 도난, 유출, 위조와 변조, 훼손을 막을 조치를 요구합니다.

원본을 지웠으니 끝났다는 정리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겼을 때 무엇이 따르나

수집과 이용의 금지를 어기거나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연계정보 쪽은 형사처벌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규정을 위반해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처리한 자, 허용된 목적 범위를 넘어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과 안전조치 의무가 별도로 겹쳐 적용됩니다. 근거가 2개 법에 걸쳐 있다는 뜻입니다. 한쪽만 맞추고 넘어가면 다른 쪽에서 걸립니다. 화면 설계와 보관 구조를 한 장에 펼쳐 놓고 두 법의 요건을 나란히 대조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확인할 것
· 가입·인증 화면에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남아 있는지
· 과거에 받아 둔 번호가 데이터베이스나 백업에 남아 있는지
· 대체수단이 실제로 끝까지 작동하는지 직접 눌러 보았는지
· 본인확인 업무를 위탁했다면 수탁사가 지정받은 기관인지
· 연계정보를 받아 쓰고 있다면 분리 보관이 되어 있는지

정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남은 통로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재판매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이동통신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다루는 경우뿐입니다. 그 통로에 들어선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는 조치계획과 능력, 설비규모의 심사가 따르고 휴지와 폐지에는 통보와 신고 기한이 붙습니다. 금지를 어기면 과태료가, 연계정보 규정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이 뒤따릅니다. 가입 화면 하나를 고치는 일로 보이지만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여러 곳이므로, 설계를 바꾸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71조, 제76조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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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용자가 동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동의는 원칙적 금지를 푸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법이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수집과 이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절차나 대체수단으로 설계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전에 받아 둔 번호를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번호를 꺼내 대조하거나 조회하는 행위는 이용에 해당해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쓰지 않더라도 남아 있는 자체가 유출 위험과 관리 의무를 만들므로 파기 여부부터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확인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 되나요?

맡기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업체가 지정받은 본인확인기관인지가 먼저입니다. 지정받지 않은 곳을 통해 번호가 오가면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지정 여부와 계약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암호화해서 보관하면 규제를 벗어나나요?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값은 연계정보라는 이름으로 따로 규율되며, 생성과 처리의 범위가 법으로 제한됩니다. 목적 범위를 넘어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원본 파기와 별개로 그 값의 사용 범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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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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