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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무엇이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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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무엇이 갈리나

남긴 뜻이 분명한데도 법이 정한 모양을 갖추지 못해 힘을 잃는 유언이 적지 않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고, 쓸 수 있는 틀을 5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어느 틀을 고르느냐에 따라 필요한 사람의 수, 남겨야 할 기재, 사망 뒤에 밟아야 할 절차가 전부 달라집니다. 다섯 가지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요건별로 짚었습니다.

왜 모양부터 따지는가

유언은 남긴 사람이 세상에 없을 때 효력을 냅니다. 본인에게 물어볼 길이 사라진 뒤에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내용의 타당성보다 형식의 엄격함으로 진정성을 담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가 빠지면 뜻이 아무리 또렷해도 힘이 없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은 자필 유언장, 주소를 적지 않은 유언장이 그 이유로 무너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누가 할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17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할 수 있고, 이때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자필증서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

가장 흔하고 가장 자주 깨지는 틀입니다.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4가지를 모두 손으로 써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이름만 서명한 문서는 이 틀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연월일은 유언 능력과 유언 사이의 선후를 가리는 기준이 되므로 연도와 월만 적고 날짜를 비워 두면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고쳐 쓸 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증서에 문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꿀 때에는 유언자가 그 사실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두 줄을 긋고 덧쓰기만 한 흔적은 나중에 위조 주장을 불러들입니다.

말로 남기는 두 가지 틀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하는 구조입니다. 증인이 빠진 녹음 파일은 이 틀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무거운 대신 뒤가 가볍습니다. 원본이 공증인에게 남고 작성 과정 자체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방식증인핵심 요건
자필증서필요 없음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녹음참여 증인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의 정확함 구술
공정증서2인공증인 면전 구수, 필기낭독과 승인, 서명
비밀증서2인 이상엄봉날인 후 제출, 표면 기재일부터 5일 내 확정일자
구수증서2인 이상급박한 사유, 7일 내 법원에 검인 신청

비밀증서는 어떤 때 쓰나

내용을 숨기면서 존재만 남기고 싶을 때 쓰는 틀입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내놓아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유언봉서는 표면에 적힌 날로부터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틀이 무너집니다.

다행히 구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에 방식의 흠이 있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구수증서는 언제만 허용되나

마지막 틀은 비상용입니다. 평상시에는 선택지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앞의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열립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그리고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구수증서는 다른 방식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자체가 요건입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증인을 부를 여유가 있었다면 사후에 그 요건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증인이 필요한 틀에서는 사람을 잘못 세우는 순간 유언 전체가 무너지므로, 법이 배제해 둔 사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3번째가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재산을 받게 될 자녀나 그 배우자를 증인석에 앉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이 정한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망 뒤 절차는 어디서 갈리나

틀을 고르는 순간 남은 가족이 밟을 절차도 함께 정해집니다. 이 대목을 미리 보는 분이 드뭅니다. 증서나 녹음을 지니고 있던 사람과 그것을 찾아낸 사람은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내어 확인 절차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의무에서 빠지는 것이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입니다. 공정증서는 애초에 공증인의 손을 거쳤고, 구수증서는 앞서 본 7일의 절차를 따로 밟기 때문입니다.

봉해진 증서라면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가족이 먼저 뜯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열 때에는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자필이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이 모두 손글씨인지
· 날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수정한 곳에 자서와 날인이 있는지
·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 비밀증서라면 5일의 확정일자 절차를 마쳤는지
· 원본을 어디에 두었고 누가 알고 있는지

정리

유언은 법이 정한 5가지 틀 밖에서는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자필증서는 4가지 기재와 날인, 녹음은 증인의 구술, 공정증서는 증인 2인과 공증인의 면전 절차, 비밀증서는 엄봉날인과 5일의 확정일자, 구수증서는 급박한 사유와 7일의 검인 신청이 각각의 관문입니다.

증인이 필요한 틀에서는 사람을 고르는 일이 요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사망 뒤 절차도 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틀이 본인 사정에 맞는지는 재산의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작성 전에 변호사와 함께 요건표를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60조, 제1061조, 제1063조, 제1065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제1070조, 제1071조, 제1072조, 제1091조, 제10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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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써서 출력하고 서명만 했습니다.

자필증서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하므로 출력물에 서명만 한 문서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같은 내용을 손으로 다시 옮겨 적고 날인하시거나, 공증인 사무소를 통한 방식으로 바꾸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재산을 받을 아들을 증인으로 세워도 되나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방식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세우셔야 합니다.

날인 대신 지장을 찍어도 되나요?

날인의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실무에서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작성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원 중이라 공증인을 부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므로 날짜 계산을 먼저 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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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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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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