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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Q and A

생리휴가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안 준다고 버팁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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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안 준다고 버팁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Legal Q and A
QThe question

회사에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회사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인원이 적어 사람이 빠지면 곤란하다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제가 더 요구할 수 있는지,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The answer

본인 사안은 법이 정한 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사용자가 부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줄지 말지 고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청구가 있으면 주어야 하는 의무이고, 거부 자체가 벌금이 따르는 위반입니다.

■ 조문은 어떻게 적혀 있나

근로기준법 제73조는 한 문장입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① 청구가 있어야 발생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② 청구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재량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무가 바쁘다거나 대체 인력이 없다는 사정은 조문 어디에도 예외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진단서나 증빙을 내라고 요구할 근거도 조문에 없습니다.

■ 유급인지 무급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문은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적고 유급이라는 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의 규범에서 정해집니다. 확인 순서는 ① 근로계약서, ② 취업규칙, ③ 단체협약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유급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정함이 그대로 효력을 갖고, 회사가 뒤늦게 무급으로 바꾸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대로 어디에도 정함이 없다면 휴가는 주되 그날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사본을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는 규정인가

적용 범위가 먼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쓰는 곳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원은 정규직만 세는 숫자가 아니라 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규모가 작아 보여도 실제 인원을 세어 보셔야 합니다.

■ 끝내 주지 않으면 무엇이 따르나

제73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절차가 낯설다면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먼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청구 사실과 거부 사실을 양쪽에서 확인합니다. 회사가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따로 막고 있습니다.

■ 기록을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하나

이 다툼은 청구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구두로만 말하고 넘어가면 회사가 들은 적이 없다고 나올 때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① 사내 전자결재나 휴가 신청 시스템으로 올리고, ② 그것이 없으면 문자나 사내 메신저로 날짜를 적어 보내며, ③ 거부하는 답변이 오면 화면을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④ 그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었는지, 결근이나 무단결근으로 잡혔는지도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불이익이 돌아왔다면

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조치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이런 조치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습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야 하므로 날짜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넘기면 같은 내용을 법원에서 다투는 길만 남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 제28조, 제73조, 제104조,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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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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