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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속인이 되나 - 순위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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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속인이 되나 - 순위와 배우자

장례를 치르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물음이 누가 상속인인가입니다. 은행과 등기소는 이 줄이 확정되어야 다음 절차를 열어 줍니다. 민법은 상속인을 네 줄로 세워 두고 배우자를 그 줄 안에 끼워 넣는 방식을 씁니다. 순서를 잘못 읽으면 협의에 참여할 사람이 빠지고, 그렇게 맺은 협의는 뒤에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줄이 정해지는 원리를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순위는 어떤 차례로 정해지나

민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을 네 순위로 나열합니다.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 줄은 겹치지 않습니다. 앞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뒷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한 명 있으면 부모도 형제도 상속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사이가 멀다거나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은 순위를 바꾸지 못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방계혈족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위로 올라가는 혈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은 형제자매와 그 자녀, 삼촌과 사촌처럼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누가 먼저인가

한 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다시 걸러집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그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둘 다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1촌, 손자녀가 2촌이라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에서는 3촌과 4촌 중 3촌만 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출산을 기다려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므로, 아이 한 명이 늘면 다른 자녀들의 몫이 함께 줄어듭니다.

배우자는 어느 줄에 서나

배우자는 별도의 순위를 갖지 않고 끼어 들어갑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2순위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만 남은 경우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3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가 혼자 받습니다. 배우자가 3순위와 나란히 서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몫도 다릅니다. 동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분이지만,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자녀 둘과 배우자가 상속하면 1.5 대 1 대 1의 비율이 되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를 갖습니다.

남은 가족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2명배우자와 자녀 전원3/7 · 2/7 · 2/7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와 부모3/7 · 2/7 · 2/7
배우자와 형제자매배우자 단독전부
자녀만 3명자녀 전원각 1/3

줄에 서 있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때

순위가 앞서도 자격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그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여기에 더해 상속권 상실 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의 뜻을 밝혀 두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

선순위가 물러나면 줄은 어떻게 움직이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줄이 비면 뒷줄이 올라옵니다.

1순위인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은 2순위로 넘어가고, 그마저 비면 3순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상속에서 자녀만 정리하고 손을 놓으면 부모나 형제에게 채권자의 독촉장이 도착합니다.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를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순위가 움직일 때마다 그 줄의 사람이 같은 기간을 새로 갖습니다. 가계도를 먼저 그려 놓고 어디까지 연락할지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확인할 것
· 제적등본까지 올라가는 가족관계 서류를 모두 떼었는지
· 혼인 외의 자녀나 인지된 자녀가 있는지
·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남긴 손자녀가 있는지
·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을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 포기를 검토하는 사람이 뒷줄에 미리 알렸는지

상속인이 여럿이면 재산은 어떤 상태가 되나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재산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일신에 전속한 것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공유가 되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은 한 사람의 뜻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채무는 반대로 각자의 상속분만큼 자동으로 나뉘어 붙으므로, 한 사람이 다 떠안기로 협의했더라도 채권자에게 그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몫을 빼앗겼다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가져간 경우에 쓰는 제도가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등기가 이미 넘어갔다면 그 날짜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에서 모르는 이름을 발견했다면 그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니 변호사와 함께 날짜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네 줄로 정해지고 앞줄이 있으면 뒷줄은 나서지 못합니다. 같은 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며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받으며, 함께 상속할 때에는 5할이 더해집니다.

결격사유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줄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앞줄이 포기하면 뒷줄이 같은 기간을 새로 갖습니다. 상속재산은 협의 전까지 공유 상태이고 채무는 상속분대로 나뉩니다. 서류 한 장이 빠져 협의가 무효가 되는 일이 잦으니, 가족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면 변호사와 함께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99조, 제1000조, 제1003조, 제1004조, 제1004조의2,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09조,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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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민법이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상속인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 같은 다른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적용됩니다. 이때 손자녀는 사망한 자녀가 받았을 상속분 안에서 나누어 받으므로, 다른 자녀의 몫이 줄지 않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자녀도 상속인인가요?

부모의 이혼은 자녀와 피상속인 사이의 혈족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전혼에서 태어난 자녀도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협의분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상속인 한 명이 연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소를 찾아 통지하는 절차를 밟거나, 그래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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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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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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