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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정하는 분할방법과 분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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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정하는 분할방법과 분할금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남은 재산은 일단 공유 상태로 묶입니다. 그 매듭을 푸는 일이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매듭을 남은 사람들끼리만 풀도록 두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미리 손을 대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나눌지를 유언으로 정해 두는 방법과, 일정 기간 아예 나누지 못하게 막아 두는 방법입니다. 두 장치가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를 짚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무엇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나

민법은 두 가지를 허용합니다. 하나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정할 일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지 몫의 크기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장남에게, 예금은 차남에게 귀속시키라는 식의 지정이 전형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더 주겠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유증의 문제로 넘어가고, 유류분이라는 별도의 제동장치가 뒤따릅니다.

제3자에게 맡기는 방식도 조문에 그대로 있는데,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해도 되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고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방법의 지정
상속분의 비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몫을 어떤 재산으로 채울지를 미리 배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정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그 결정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나 각서로도 정할 수 있나

아닙니다. 조문은 유언으로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생전에 가족을 모아 놓고 말한 내용이나 손으로 적어 나눠 준 각서는 이 조문이 말하는 지정이 되지 못합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 방식은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 문서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그 뜻대로 나누기로 합의하면 협의분할로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의 근거는 유언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합의라는 점이 다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문서는 힘을 잃습니다.

얼마 동안 나누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

기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유언을 작성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 곧 사망한 날부터 셉니다. 10년을 금지한다고 적어 두었다면 그 부분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 5년으로 줄어드는지가 문제되므로, 유언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기간을 5년 안으로 맞춰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가업으로 쓰던 공장이나 임대 중인 건물처럼 쪼개면 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재산, 그리고 자녀가 아직 어려 몇 해 뒤에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에 이 장치가 쓰입니다.

주의
분할이 금지된 기간에도 상속채무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재산을 나눌 수 없을 뿐이지 채권자의 청구가 멈추지 않으므로, 금지 기간을 길게 두려면 그 사이 관리와 변제를 누가 맡을지를 유언에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지정이 없으면 어떻게 나누나

지정이 없거나 금지 기간이 지났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상속인이 더 밝혀지면 이미 마친 분할이 흔들립니다. 미성년자가 있고 친권자도 상속인이라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형식에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를 넘기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도장 하나가 빠지면 등기관이 되돌려 보냅니다.

갈래근거특징
지정분할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위탁받은 제3자협의보다 앞섭니다
협의분할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지정이 없을 때 언제든 가능합니다
재판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은 협의분할에 공유물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2. 법원은 재산의 성질과 이용 상황을 보아 현물로 나누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3.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경매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배분해 분할을 끝냅니다.

경매까지 가면 시세보다 낮은 값에 팔리는 일이 흔합니다. 절차도 길어집니다. 협의가 조금 아쉬워도 합의로 끝내는 편이 실익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눈 뒤에 상속인이 더 나오면

분할을 마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이미 분할이나 처분이 끝났다면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앞선 분할 자체는 살려 두고 돈으로 정산하게 한 것입니다. 거래의 안정을 지키려는 설계입니다.

반대로 아직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분할의 효력은 언제로 거슬러 가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에 그 재산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분할 전에 어느 상속인의 지분에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그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협의로 그 지분을 다른 사람 몫으로 돌렸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분할 뒤에 하자가 드러나면 공동상속인은 서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상속분에 응하여 집니다. 받은 토지에 예상치 못한 권리가 붙어 있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그 몫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것
· 유언서에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 문구가 있는지
· 금지 기간이 사망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지
·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 미성년 상속인에게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 각 상속인 지분에 압류나 저당이 붙어 있는지

정리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결정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고, 사망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정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며, 그렇지 못한 문서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할 때에만 같은 결과에 이릅니다.

지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깨지면 법원이 현물분할이나 경매로 정리합니다. 분할의 효력은 사망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는 건드리지 못하고,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가액으로 정산받습니다. 유언장에 한 문장을 어떻게 적어 두느냐에 따라 남은 가족의 몇 해가 달라지므로,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문구를 다듬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69조, 제1006조, 제1012조, 제1013조, 제1014조, 제1015조, 제1016조, 제1060조, 제1065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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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아파트는 장남에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분할방법의 지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아파트의 가액이 장남의 상속분을 넘는다면 초과분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남으므로, 전체 재산의 평가액을 먼저 확인한 뒤 다른 상속인의 몫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분할을 금지한 기간에도 재산을 팔 수 있나요?

금지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막는 효력입니다. 처분 자체를 하려면 공유자인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금지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분쟁의 불씨가 되므로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협의분할을 마쳤는데 뒤늦게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에 분할방법 지정이 있었다면 그 지정이 협의보다 앞섭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유언 내용을 알고도 다시 합의한다면 협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효력 여부와 상속인들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 수, 감정평가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려워 경매로 이어지면 절차가 더 길어지므로, 청구 전에 협의 가능성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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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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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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