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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은 누구에게 얼마나 가나
대습상속은 누구에게 얼마나 가나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의 상속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손자녀와 며느리가 빈자리를 대신 채우는 구조가 대습상속입니다. 조문은 짧지만 적용되는 순위가 좁고, 몫을 정하는 방식도 일반 상속과 다릅니다. 가계도에서 이 자리를 잘못 읽으면 협의에 빠진 사람이 생겨 분할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어느 순위에서 이 장치가 작동하는지, 대신 들어선 사람들이 서로 얼마씩 나누는지를 조문의 문언대로 짚었습니다.
어떤 때 빈자리가 채워지나
조문이 지목하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때, 그리고 결격사유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입니다.
이 두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를 물려받는 것이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대습자가 1순위 직계비속 또는 3순위 형제자매의 자리에 있었을 것
- 그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을 것
- 그 사람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을 것
주의할 문구가 상속개시 전입니다. 피상속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뒤에 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두 번의 상속이 이어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망 시각의 선후가 결론을 바꿉니다. 사망진단서에 적힌 일시부터 맞춰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대습자와 대습자
먼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어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을 피대습자, 그 자리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대습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순위에서 작동하나
아닙니다. 조문은 상속 순위를 정한 규정 가운데 1호와 3호만 지목합니다.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에서만 이 장치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2순위인 직계존속과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는 대습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될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다른 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그냥 넘어갑니다. 차이가 작아 보여도 명단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들어오나
들어옵니다. 다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떠난 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함께 들어오고, 자녀가 없으면 며느리가 혼자 그 몫을 받습니다.
이 지위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재혼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 혼인 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대신 들어선 사람은 얼마를 받나
몫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습자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조문이 적고 있습니다.
즉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그 몫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손자녀가 세 명이라고 해서 다른 자녀의 몫이 줄지 않고, 반대로 한 명뿐이라고 해서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상속분은 사람 수가 아니라 자리 수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점이 일반 공동상속과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입니다.
| 상황 | 상속인 | 몫 |
|---|---|---|
| 자녀 2명 중 1명이 먼저 사망, 그에게 자녀 2명 | 생존 자녀 · 손자녀 2명 | 1/2 · 각 1/4 |
|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 1명 | 생존 자녀 · 며느리 · 손자녀 | 1/2 · 3/10 · 1/5 |
|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만 있음 | 생존 자녀 · 며느리 | 1/2 · 1/2 |
대신 들어선 사람이 여럿이면
그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조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 그 상속분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들어온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자녀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먼저 떠났고 그에게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다면, 먼저 떠난 자녀 몫인 2분의 1을 며느리와 손자녀가 나눠 갖습니다. 이때 배우자에게는 직계비속 몫의 5할이 더해지므로 며느리가 5분의 3, 손자녀가 5분의 2를 가져갑니다. 전체로 보면 며느리가 10분의 3, 손자녀가 5분의 1이 됩니다.
숫자가 복잡해 보여도 원리는 하나입니다. 바깥 울타리는 피대습자의 몫이고, 그 안에서만 다시 나눕니다. 울타리 밖으로는 한 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이어지나
이어집니다. 조문은 먼저 사망한 경우와 나란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부모가 자격을 잃었다고 해서 그 자녀까지 연대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유언서를 은닉해 결격이 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빠지고 손자녀가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몫의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자격 상실 여부는 서류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다툼이 있다면 심판 결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피상속인과 피대습자의 사망 일시가 어느 쪽이 앞서는지
· 피대습자의 혼인 관계가 사망 당시 유지되고 있었는지
· 피대습자에게 혼인 외의 자녀나 양자가 있는지
·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을 다투는 심판이 진행 중인지
· 3순위 사안이라면 형제자매의 자녀까지 조사했는지
유류분을 따질 때에도 같은 원리가 쓰이나
민법은 대습상속과 대습상속분 규정을 유류분에도 준용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습자는 피대습자가 가졌을 유류분을 그 한도에서 나누어 갖습니다. 손자녀가 여럿이면 각자의 몫은 그만큼 잘게 쪼개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계산을 잘못해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았다가 인지대만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잡으면 나중에 청구취지를 넓혀야 합니다. 대습이 얽힌 사안이라면 소장을 내기 전에 지분표부터 확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자격을 잃은 때에 그 직계비속이 자리를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직계존속과 4촌 이내 방계혈족에는 적용되지 않고, 먼저 떠난 사람의 배우자도 별도의 조문에 따라 함께 들어옵니다.
몫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 그대로이며, 대습자가 여러 명이면 그 한도 안에서 법정상속분 비율로 다시 나눕니다. 배우자가 섞이면 5할 가산이 그 울타리 안에서 작동하고, 같은 원리가 유류분에도 이어집니다. 사망 시각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서류를 갖춘 뒤 변호사와 함께 지분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 제1004조의2, 제1009조, 제1010조, 제1118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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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하루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조문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이 먼저 열려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었고, 이어 아버지의 상속이 다시 열리는 두 단계로 처리됩니다.
며느리가 재혼했는데도 상속인이 되나요?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는 지위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재혼으로 인척 관계가 정리되었다면 그 지위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시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삼촌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사촌이 상속인이 되나요?
조문이 지목하는 것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자리뿐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3순위 사안이라면 그 자녀가 대신 들어오지만,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위에서는 대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자녀가 다섯 명이면 몫이 더 커지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습자들이 받는 총액은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았을 상속분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사람 수만큼 나누어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몫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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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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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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