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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두 항짜리 짧은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조문에서 임금을 둘러싼 분쟁의 상당수가 갈립니다. 회사가 제품으로 대신 주겠다고 하거나, 손해를 봤으니 그만큼 빼고 주겠다고 하거나, 자금 사정이 풀리면 두 달치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는 장면이 모두 이 조문 앞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네 가지 원칙과 각각에 붙은 예외를 조문의 문언대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이 세워 둔 네 가지 기둥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의 세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제2항이 하나를 더 얹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기불 원칙입니다.
네 기둥 모두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거나 관행이 오래되었다는 사정으로 비켜 갈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낮출 수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약정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자리는 법이 정한 기준이 채웁니다.
통화로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현금이나 계좌이체처럼 우리나라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든 제품이나 상품권, 주식, 숙박권으로 임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팔면 현금이 되니 같은 것 아니냐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 환가 과정의 손실과 위험을 근로자에게 떠넘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준다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받는 사람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받아 가는 방식, 위임장을 받아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본인에게 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채권자에게 임금을 바로 보내 주는 것도 이 원칙에 걸립니다.
다만 법원의 압류나 전부명령처럼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에도 임금채권은 일정 범위가 압류에서 빠지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전액을 보내기 전에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을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전액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막나
회사가 임의로 빼고 주는 일을 막는 원칙이며,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단서가 허용하는 공제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공제표에 올라갈 수 있는 항목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처럼 법령이 원천징수를 명한 것
- 4대 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
- 단체협약으로 정한 조합비처럼 협약에 명문이 있는 것
반대로 지각이나 결근을 이유로 한 벌금성 공제, 회사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액의 상계, 대출금이나 가불금의 일방적 회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서명한 동의서가 있어도 사정은 같습니다. 동의서는 단서가 요구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원칙 | 내용 | 허용되는 예외 |
|---|---|---|
| 통화불 | 화폐로 지급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 |
| 직접불 |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 | 압류·전부명령 등 법정 절차 |
| 전액불 | 깎지 않고 전부 지급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 |
| 정기불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 임시 지급 임금·수당 등 |
날짜는 얼마나 촘촘해야 하나
두 가지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이어야 하고, 그 날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몰아 주는 방식은 횟수에서 걸리고, 자금 사정을 보아 그때그때 정하는 방식은 일정한 날짜라는 요건에서 걸립니다. 매월 말일처럼 달력만 보면 알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단서가 빼 둔 것도 있습니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과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이 주기에서 제외됩니다. 분기별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어기면 무엇이 따르나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다만 이 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밀린 임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체불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미리 써 주는 조건으로 지급을 약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이 먼저 들어가면 남은 금액을 받아 낼 지렛대가 사라지므로, 실제 입금을 확인한 뒤에 의사를 밝히는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름이 공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두 가지 공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입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공개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체불자료 제공입니다.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여기에 걸립니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지면 부담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기준입니다. 이 경우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입찰 심사에서 감점 같은 불이익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마다 법령이나 협약 근거가 있는지
·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받은 부분이 있는지
·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곳으로 입금된 적이 있는지
· 취업규칙에 적힌 지급일이 실제 입금일과 맞는지
· 상여금이 임시 지급인지 정기 지급인지 규정에 적혀 있는지
정리
임금은 화폐로, 근로자 본인에게, 깎지 않고 전부,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주거나 공제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개별 동의서나 취업규칙만으로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정기불 원칙은 횟수와 날짜의 특정을 함께 요구하므로 형편에 따라 지급일을 옮기는 운영은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되 반의사불벌죄이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다시 어기면 그 제한마저 없어집니다. 급여명세서 한 장에 답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 항목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명세서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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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 제품으로 급여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물품으로 대체한 부분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가액만큼 미지급 상태라는 전제에서 청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 실수로 생긴 손해를 월급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회사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다투어야 하고, 그 사이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지급일을 매달 회사 사정에 맞춰 바꿉니다.
매월 1회 이상이라는 횟수와 일정한 날짜라는 특정을 모두 지켜야 하므로, 형편에 따라 옮기는 운영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일, 실제 입금일을 달별로 대조해 정리해 두십시오.
아버지 계좌로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가족 계좌로 넣는 방식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본인이 그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계좌 흐름과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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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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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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