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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열심히 일해도 돈이 없는 이유, 당신의 유형과 전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보도2026년 6월 10일

열심히 일해도 돈이 없는 이유, 당신의 유형과 전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일상 전체가 멈춰버린 듯한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먼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집을 비우게 되면, 대항력(임차인이 새 집주인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이 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두 권리가 유지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뒤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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