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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홈페이지 이용 안내 및 면책 조항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6월 10일
홈페이지 이용 안내 및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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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의견】
· 원문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는 전면 면책 표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및 민법상 고의·중과실 면책 불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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