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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1. 장애인복지법위반 · 정의**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그룹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 분야
장애인복지법위반이란,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랜 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현저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손상 및 내부기관의 장애를 뜻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 유형**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장애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폭행·상해·감금 등 물리적 폭력 전반을 포함합니다.
▷ 손·발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격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의 없이 수술이나 시술을 강제로 받게 하는 행위 (예: 낙태, 문신, 불임시술 등) ▷ 신체를 결박하거나 공간을 폐쇄하여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 수면을 방해하거나 강제로 특정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행위 ▷ 고통을 목적으로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강제로 섭취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폭언·협박·조롱·비하 등 언어적 폭력은 물론 따돌림·무시 등 비언어적 폭력, 모욕적 행위를 강요하는 가혹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공포심을 조성하는 위협이나 협박 행위 ▷ 지속적인 비하·모욕·조롱·욕설 등 언어적 폭력 행위 ▷ 고립시키거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 및 행동 ▷ 특정 종교 활동이나 신념을 강압적으로 따르게 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학대란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적 성격을 띤 폭력 및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 성추행·성폭행 행위 ▷ 성희롱 행위 ▷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란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력·금전·재산적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 폭행·협박 등의 수단으로 재산을 강취하는 행위 ▷ 기망의 방법으로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 ▷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유기·방임**
유기·방임이란 보호 의무를 지닌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는 보호·감독 의무자가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방임은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장애인을 낯선 장소에 버려두고 연락을 끊는 행위 ▷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계 지원을 현저히 소홀히 하는 행위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교육이나 재활훈련 등 기본적인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
**3. 장애인복지법위반 · 처벌 수위**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경우, 단순 형법 적용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을 저지른 경우와 체포·감금한 경우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곡예를 강요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서적 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성적 학대**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경제적 착취**
폭행·협박·감금 등을 수단으로 원치 않는 노동을 강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애인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에게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유기·방임**
유기·방임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정353 판결에서는, 사회복지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로부터 장갑을 빼앗고 다리를 차는 등 수차례 신체적 폭행을 가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성립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고단1321 판결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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