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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법률정보2026년 6월 10일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1.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개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개념 안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행정처분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가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이 부과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처분 목적**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주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 수단으로,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운전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박탈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종류**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은 운전자의 위반 정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주요 행정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면허정지처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에 달한 때부터 결정·집행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면허취소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 후에는 결격기간이 경과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이의신청**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에 대한 재심사 절차로, 처분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감경 기준**

아래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상이 참작되어 행정처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감경 제한사항**

이의신청을 통한 행정처분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운전 ▷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 음주측정 요구 거부 또는 단속 중 도주 ▷ 단속 경찰관 폭행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 전력 ▷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4.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 구제신청**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 법률분쟁을 심리·판정하는 절차로,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행정처분 역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이를 심판하여 구제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기간: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송 제기가 불가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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