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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벌점

법률정보2026년 6월 10일

교통사고벌점

**1. 교통사고벌점 · 개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교통사고벌점 개념 안내

교통사고벌점이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이러한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교통사고벌점 · 행정처분**

교통사고로 인해 부과된 벌점은 단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중대 교통사고의 경우 단 1회의 위반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벌점 누적 기준과 처분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적 벌점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

운전자가 일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

면허가 즉시 취소되지 않더라도,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부과되면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정지처분은 벌점 1점당 정지 1일을 원칙으로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 45점이 부과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 45일에 해당합니다.

**3. 교통사고벌점 · 집행일수 감경**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처분벌점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벌점 또는 정지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감경제도입니다.

· **처분벌점 감경 기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감경 신청을 통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감경 요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 제출 ▷ 감경 효과: 처분벌점 20점 감경

· **정지처분 기간 감경 기준**

운전자가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지처분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준법의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교육 이수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 법규준수교육 이수에 따른 감경 감경 요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또는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료 확인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 감경 효과: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 감경

※ 단,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이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지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본 교육 이수에 따른 추가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장참여교육 추가 이수 시 감경 감경 요건: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가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한 경우 감경 효과: 위 20일 감경에 추가로 30일이 감경되어 최대 50일까지 정지처분 기간 단축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적 심의 또는 판단에 따라 정지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본 교육을 통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정지처분 기간 감경은 교육 이수 후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감경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4. 교통사고벌점 · 행정처분의 취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교통사고벌점 조력사항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아래의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처분의 취소 요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즉시 취소되며, 관련 벌점도 삭제됩니다.

▷ 해당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 범죄 혐의 없음 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되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벌점 삭제나 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및 기준**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감경 사유 예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중대한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감경이 가능합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을 지속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여 공적 표창을 받은 경우

※ 단,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를 동반한 음주사고, 음주 측정 불응·경찰관 폭행·도주,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또는 인적피해 사고 다수 전력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감경이 불가합니다.

▷ 감경 기준 적용 방법 취소처분 해당 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조정 정지처분 해당 시: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1/2로 감경 ※ 벌점 누산으로 인한 취소처분의 경우, 총 벌점 및 누산점수를 합산하여 110점으로 조정

· **이의신청 및 절차**

처분을 받은 날(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5. 교통사고벌점 · 이의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교통사고벌점 이의신청 안내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비교적 간편한 방식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청구기간: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무효확인심판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절차

1. 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피청구인의 수에 따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처분청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며, 온라인 청구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회부: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를 접수합니다.

4. 심리 진행: 행정심판위원회는 회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양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고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재결 및 통지: 심리 후 위원회는 재결을 통해 판단을 내리고 재결서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재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행정심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절차

1. 소장 제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 작성에 필요한 서식과 안내는 각급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합니다.

3.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토대로 양측 주장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하고 증거신청 및 입증계획을 수립하며, 이 기일에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도 결정됩니다.

4.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주장과 증거 관계가 정리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속 처리가 필요하거나 법리 쟁점만 있는 경우 변론준비기일 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5.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모든 주장과 증거 제출이 완료되면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은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되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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