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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정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수위 안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대신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리적 처벌 기준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사고란, 사람의 사상(사망 또는 상해)이나 물건의 손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이 법은 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사고가 차의 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사람의 사망·상해 또는 물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운전자의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처벌 경감 또는 면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보험 가입 시 특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안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제공하며, 특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 **보험 가입 시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제기되지 않으며,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 **보험 가입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보험 가입 범위는 보험업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생명보험업(보험업법 제4조 제1항 1호):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손해보험업(보험업법 제4조 제1항 2호):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 및 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 제3보험업(보험업법 제4조 제1항 3호):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특례 적용의 예외**
▷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례의 예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특정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특례법 적용이 배제되며,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이 예외 조항은 보험 가입 특례 및 처벌 특례 모두에 해당합니다.
· **예외 조항 목록**
아래 12개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특례와 처벌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횡단·유턴·후진 위반 ▷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 또는 약물 운전 ▷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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