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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처벌과 합의

법률정보2026년 6월 10일

재물손괴죄 처벌과 합의

- 1. 재물손괴죄 | 개념과 의미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그룹 재물손괴죄 업무 분야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파손하거나 감추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리적으로 물건을 부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은닉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고의성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수나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타인 소유 재물 손상된 물건은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며,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또는 파괴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상실시키거나 현저히 저하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 판례로 확인하는 유사 범죄와의 구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물손괴죄는 행위자에게 재물을 경제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등 영득죄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또한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유자의 효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재물손괴죄 | 관련 범죄 유형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그룹 재물손괴죄 처벌 업무 분야

재물손괴죄를 비롯하여 건조물의 공익성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따라 다양한 손괴 관련 범죄가 형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재물손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물건이나 기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공익건조물파괴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건물이나 건축물 등을 파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란 국유·사유를 불문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이를 파괴하는 행위는 공익 전반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중손괴

중손괴는 형법상 손괴죄의 결과적 가중범 중 하나로, 일반 손괴죄나 공익건조물파괴죄를 저질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실제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특수손괴

특수손괴는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일반 손괴죄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3. 재물손괴죄 | 처벌 기준

재물손괴죄 처벌 기준 양형 기준

재물손괴죄와 관련 범죄들은 피해의 정도와 범행 수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7조 — 공익건조물파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8조 — 중손괴 재물손괴 또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69조 — 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재물손괴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익건조물파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1조 — 미수범 재물손괴등, 공익건조물파괴, 특수손괴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생략된 항목 안내] ▷ 재물손괴죄 파손·손괴·은닉 차이점 상세 안내 ▷ 관련기사 — 만취 상태 기물파손 재물손괴죄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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